조합원 권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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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감정평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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