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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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

계산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조합원 개인별 부담금 = 재건축 부담금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 부과율
  • 재건축 초과이익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조합원별 순이익 비율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순이익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개시시점 주택 가격 +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6조(납부의무자) 제3항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