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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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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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 세부담의 상한 ===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예외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 재산세 중복분 ===
===재산세 중복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2021년 8월 7일 (토) 16:42 판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과세기준일 및 납부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한다.

부과 기준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액 계산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제금액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

가액비율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5 - 0.6 - 15억원

이하

1.0 - 200억원 이하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종합부동산

세 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공 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7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납 부 할

세 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공정시장가액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 2018년 이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
  •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
  •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