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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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 가능 조건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보증 대상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보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