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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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차이==
==세금별 차이==
==== '''분양권''' ====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소득세법 시행 시점(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ref>[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1562&menuNo=4010100 <nowiki>[보도참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관련(기획재정부, 2020.7.22.)</nowiki>]</ref>
* '''취득세: 주택수 포함'''
** 개정 지방세법 시행 시점(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ref>[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0993851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ref>
** 다른 주택 취득 때 주택 수에 포함되고, 준공된 이후 취득세를 납부할 때도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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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ref>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f>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ref>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f>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f>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ref>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f>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ref>


==각주==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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