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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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별 차이== | ==세금별 차이== | ||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 |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 보유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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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ref>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f> |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4호<ref>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ref> | ||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 ==== '''상가 주택(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 |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 '''양도소득세: 주택수 포함''' |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 주택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봄 | ||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 *** 즉 전체 5개층 중 4개 층이 근린상가고 1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가진 경우 주택으로 본다. |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f>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ref> |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f>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ref> | ||
==각주==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