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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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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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세부 조건 ===
== 법률 근거 ==
* 최초 분양: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필요


=== 제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세부 조건==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각주==
<references />

2020년 9월 29일 (화) 18:53 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제한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1]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

각주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