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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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건==
==세부 조건==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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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제한==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충족 필요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2021년 4월 24일 (토) 00:33 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법률 근거

세부 조건

  •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제한

  •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1]
  •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