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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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주택]] 참고


== 주택 임대 소득 ==
*[[주택]] 참고
 
==주택 임대 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과세 대상 수입금액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총 수입금액 구성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2020년 5월 31일 (일) 23:06 판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주택 임대 소득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