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부동산위키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 일반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 부동산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에 50%를 곱한 취득세액

세율[편집 | 원본 편집]

  • 20%

부동산 취득 지방교육세율[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등기원인 부동산 구분 세율 (과세표준액 기준) 세율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유상 취득 주택 600,000,000 이하 85 ㎡ 이하 1% 0.10% - 1.10%
600,000,000 이하 85 ㎡ 초과 1% 0.10% 0.20% 1.30%
600,000,000 초과 85 ㎡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00,000,000 이하 85 ㎡ 초과 0.20% 변동
900,000,000 초과 85 ㎡ 이하 3% 0.30% 3.30%
900,000,000 초과 85 ㎡ 초과 3% 0.30% 0.20% 3.50%
농지/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토지, 건물) 4% 0.40% 0.20% 4.60%
농지 신 규 (매매 취득) 3% 0.20% 0.20% 3.40%
2년 이상 자경 1.50% 0.10% - 1.60%
상속 취득 농 지 2.30% 0.06% 0.20% 2.56%
기 타 2.80% 0.16% 0.20% 3.16%
1세대1주택 0.80% 0.16% - 0.96%
무상취득 일 반 3.50% 0.30% 0.20% 4.00%
(증여등) 공익사업 비영리사업자 2.80% 0.16% 0.20% 3.16%
소유권보존 원시취득

(신축, 증축 등)

주택 85㎡ 미만 2.80% 0.16% - 2.96%
85㎡ 이상 2.80% 0.16% 0.20% 3.16%
주택 외 건축물 2.80% 0.16% 0.20% 3.16%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