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위키
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8일 (화) 18:44 판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개선사업,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방세

과세 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납세의무자

  • 특정자원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율: 아래 세율에 따라 누진세로 적용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4/10,000
6,0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초과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천400만원을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납부 방법

  • 특정자원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특정부동산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각주

  1.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