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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제외 대상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제외 대상==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 [[가계부채 관리방안(21.4.29)]]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021년 6월 2일 (수) 10:36 기준 최신판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