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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acquisition tax'''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부과 대상 ==
 
====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과세 대상 물건]]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취득세 납세 의무자|납세 의무자]] ====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 [[취득세 비과세 대상|비과세 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ref>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ref>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율]]==
'''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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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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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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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납부 기한==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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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임대사업자==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취득세율 8%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취득세율 12%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 12%
*법인
**취득세율 12%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ref>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ref>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ref>,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f>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부동산세법]]
[[분류:지방세]]
[[분류:취득세]]

2022년 4월 7일 (목) 14:55 기준 최신판

acquisition tax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취득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1],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과 대상[편집 | 원본 편집]

과세 대상 물건[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 의무자[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는 위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 등기가 있어야지만 취득인 것은 아님
  • 하나의 등기가 하나의 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선박과 같이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경우엔 승계취득만 취득세 부과

그 외 상세 내용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문서 참고

비과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일정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 상속된 폐차 대상 차량 등[2]

과세표준[편집 | 원본 편집]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취득세율[편집 | 원본 편집]

주택의 경우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납부 기한[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편집 | 원본 편집]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3]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4]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5],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6]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①상속개시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의 상속, ②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상속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