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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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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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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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 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 각주 ==
<references />

2020년 7월 10일 (금) 00:52 판

주택 취득세율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1]

  •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2]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