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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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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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전체 부동산 종류에 대한 취득세율표 보기]]


==납부 기한==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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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1세대 4주택 이상(기존에 주택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은 '''4%의 일반 취득세율''' 적용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에 포함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건축물 신축·보존등기 후,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를 최초로 분양받는 것으로 인정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취득세율 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의무임대기간(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및 임대료 증액제한(5%) 준수 등
**취득세율 12%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단,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는 납부<ref>[http://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00527,16596,20191126)/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취득세율 12%
*법인
**취득세율 12%


일반임대사업는 매입대금을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음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환급 불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ref>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ref>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ref>,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ref>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f>


== 각주 ==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2021년 3월 6일 (토) 22:11 판

주택 취득세율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1]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2]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4]

각주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