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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규제가 전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는 강하고 투기지역보단 약하다


==법적 근거==
== 법적 근거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지정 기준 및 절차 ==
== 현재 지정 현황 ==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선택요건)'''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지정 절차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현재 지정 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부동산 규제지역]]
*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 [[투기지역]]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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