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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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12.244 (토론)님의 2021년 3월 7일 (일) 01: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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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토지투기지역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 주택투기지역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지정 기준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