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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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1]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분 세부대상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료 지원[편집 | 원본 편집]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

  •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86.5%
    •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보상 형태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지원 규모
상품 Ⅰ 정액 주택·온실 개별·단체
  • (일반) 70~92%
  • (차상위) 75~92%
  • (기초수급) 87~92%
상품 Ⅱ 정액 주 택 단 체
상품 Ⅲ[2] 실손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상품 Ⅴ 실손 온 실 개 별
상품 Ⅵ 실손 상가·공장 개별·단체 70%~92%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
  1.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 상품Ⅲ에 가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