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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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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 지방세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ref>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2020.7.31)</ref>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ref>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2020.7.31)</ref>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f>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ref>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f>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의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함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 같이 보기 ==


== 의의 ==
* [[1세대 1주택자]]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함
== 각주 ==
* [http://부동산계산기.com/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references />
*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0년 8월 6일 (목) 00:18 기준 최신판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1]

  •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2]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봄

의의[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2020.7.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1인가구 월 175만원)의 100분의 40 이상(월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