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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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개요 ==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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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요==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
==세금마다 다른 기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혜택 ==
==혜택==


* [[양도소득세]] 계산 시 9억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경우===
*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다.


== 조정대상지역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의 경우===


== 같이 보기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같이 보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24일 (화) 09:18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마다 다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혜택[편집 | 원본 편집]

양도소득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 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재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종합부동산세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보유기간공제 적용
    •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