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부동산위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편집 | 원본 편집]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표준 세율 >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과표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0.6억이하

(공시 1억)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3만원

(50%)

0.6~1.5억이하

(공시 1~2.5억)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0.6~1.5억이하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억이하

(공시 2.5~5억)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초과

(공시 5억 초과)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3~5.4억이하

(공시 5~9억)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근거[편집 | 원본 편집]

대책 발표[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