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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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추진 배경==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추진 방향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추진 방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주요 추진 과제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종합부동산세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주택공급|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조세정의|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지방 주택시장|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주요 추진과제 ==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 1) 종합부동산세
* 2) 다주택자
*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4)-2 시장 관리 ''':''' 분양
 
====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 1) 조세 제도
* 2) 조세 행정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2021년 8월 8일 (일) 19:33 기준 최신판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 가중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추진 방향[편집 | 원본 편집]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1주택자 시가 약 18억원, 다주택자 시가 약 14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 다주택자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내 규제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주요 추진과제[편집 | 원본 편집]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편집 | 원본 편집]

  • 1) 종합부동산세
  • 2) 다주택자
  • 3)-1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규제 강화
  •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4)-2 시장 관리 : 분양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편집 | 원본 편집]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편집 | 원본 편집]

  • 1) 조세 제도
  • 2) 조세 행정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