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다주택자

부동산위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 2주택이상 보유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 0
  • 1주택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①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②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편집 | 원본 편집]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시행 시기[편집 | 원본 편집]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편집 | 원본 편집]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1주택세대현행과 동일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진한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생활안정자금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주택보유여부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3년간 제한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편집 | 원본 편집]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기본(7천만), 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요 건 現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편집 | 원본 편집]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