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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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8일 (금) 12:41 판 (새 문서: * 상위 문서: 담보인정비율 {| class="wikitable" !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기타 지역 |- | rowspan="3" |9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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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구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기타 지역
9억 이하 서민실수요자(무주택) 50% 60% 70%
1주택(처분조건) 40% 50% 70%
2주택 이상 불가 불가 60%
9억 초과 9억 이하분 40% 50% 9억 이하와

동일

9억 초과분 20% 30%
15억 초과 - 불가 9억 초과와 동일

변동[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