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연수별 잔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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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 흘렀을 때 건물의 가치가 건축 당시의 가치에 비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

  •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 건물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 건물 구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한다.

건물 구조[편집 | 원본 편집]

내용연수별 잔가율 계산을 위해 건물 구조를 그룹별로 구분

  • 1.Ⅰ그룹: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 2.Ⅱ그룹: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 3.Ⅲ그룹: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 4.Ⅳ그룹: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잔가율[편집 | 원본 편집]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상각률 0.018 0.0225 0.03 0.045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소득세법상[2]상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 시

Ⅰ그룹

내용연수 50년

Ⅱ그룹

내용연수 40년

Ⅲ그룹

내용연수 30년

Ⅳ그룹

내용연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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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1970 이하
  • 1.000
  • 0.982
  • 0.964
  • 0.946
  • 0.928
  • 0.910
  • 0.892
  • 0.874
  • 0.856
  • 0.838
  • 0.820
  • 0.802
  • 0.784
  • 0.766
  • 0.748
  • 0.730
  • 0.712
  • 0.694
  • 0.676
  • 0.658
  • 0.640
  • 0.622
  • 0.604
  • 0.586
  • 0.568
  • 0.550
  • 0.532
  • 0.514
  • 0.496
  • 0.478
  • 0.460
  • 0.442
  • 0.424
  •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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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70
  • 0.352
  • 0.334
  • 0.316
  • 0.298
  • 0.280
  • 0.262
  • 0.244
  • 0.226
  •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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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981
  • 1980 이하
  • 1.0000
  • 0.9775
  • 0.9550
  • 0.9325
  • 0.9100
  • 0.8875
  • 0.8650
  • 0.8425
  • 0.8200
  • 0.7975
  • 0.7750
  • 0.7525
  • 0.7300
  • 0.7075
  • 0.6850
  • 0.6625
  • 0.6400
  • 0.6175
  • 0.5950
  • 0.5725
  • 0.5500
  • 0.5275
  • 0.5050
  • 0.4825
  • 0.4600
  • 0.4375
  • 0.4150
  • 0.3925
  • 0.3700
  • 0.3475
  • 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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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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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
  • 0.970
  • 0.940
  • 0.910
  • 0.880
  • 0.850
  • 0.820
  • 0.790
  • 0.760
  • 0.730
  • 0.700
  • 0.670
  • 0.640
  • 0.610
  • 0.580
  •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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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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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30
  • 0.685
  • 0.640
  • 0.595
  • 0.550
  • 0.505
  • 0.460
  • 0.415
  • 0.370
  • 0.325
  • 0.280
  • 0.235
  • 0.190
  • 0.145
  • 0.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 시 리모델링 건축물 잔가율 별도 산정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 R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 〉N이면 Rn=R

근거[편집 | 원본 편집]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