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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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권역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현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1. 서울특별시
  •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3. 의정부시
  • 4. 구리시
  • 5.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6. 하남시
  • 7. 고양시
  • 8. 수원시
  • 9. 성남시
  • 10. 안양시
  • 11. 부천시
  • 12. 광명시
  • 13. 과천시
  • 14. 의왕시
  • 15. 군포시
  • 16.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