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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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따른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된다.

기본 계산식[편집 | 원본 편집]

  •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구조지수[편집 | 원본 편집]

구조지수 문서 참조

  • 통나무조, 목구조, 철골 콘크리트 구조 등 구조에 따라 50 ~ 130까지의 지수를 매긴다.

용도지수[편집 | 원본 편집]

용도지수 문서 참조

  •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 건물의 용도와 세부적으로 어떤 건물인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50 ~ 140까지의 지수를 매긴다.

위치지수[편집 | 원본 편집]

위치지수 문서 참고

  • 토지의 공지시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지수를 매긴다.
  • 45개 단계 구분으로 75 ~ 182

경과연수별 잔가율[편집 | 원본 편집]

경과연수별 잔가율 문서 참고

  • 건물 구조에 따른 그룹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내용연수 대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잔가율을 정한다.
  • 최종잔존가치율 10% ~ 100% 까지의 잔가율이 정해진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편집 | 원본 편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문서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건물의 구조나 용도와 다른 기준으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면 층수나, 개축 회수, 무벽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
  • 0 ~ 140까지의 조정률이 매겨진다.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