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0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전문개정 2011. 3. 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