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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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