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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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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