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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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27., 2018. 3. 27., 2020. 6. 9.>
    •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 소화기구
  • 나. 비상경보설비
  •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라. 피난구조설비
    • 2. 다음 각 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나.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2016. 1. 27.>
  •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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