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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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3조(관리업의 운영)
  •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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