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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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본조신설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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