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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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재건축 연한"이라는 특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경우에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동 주택, 공동 상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 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술하였듯이 노후·불량 건축물만이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아니다.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경우일 뿐.

지역 구분2 구분3 준공년도 5층 이상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
서울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981. 12. 31. 이전 20년 20년
1982 22년 21년
1983 24년 22년
1984 26년 23년
1985 28년 24년
1986 30년 25년
1987 26년
1988 27년
1989 28년
1990 29년
1991. 1. 1. 이후 30년
그 외 20년
단독주택 20년
그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30년
그 외 20년
경기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983년12.31.이전 20년 20년
1984년 22년 21년
1985년 24년 22년
1986년 26년 23년
1987년 28년 24년
1988년 30년 25년
1989년 26년
1990년 27년
1991년 28년
1992년 29년
1993년 1.1. 이후 30년
단독주택 20년
그 외 철근콘크리트구조 30년
그 외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