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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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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