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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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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