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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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