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2020년 기준 재산세 계산 결과

※ 본 화면은 2019.12.27 10:36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시려면 'https://부동산계산기.com/property'로 접속해주세요.
단독 소유 공시가격
만원
자산
#적요금액비고
1주택11,500,000,000입력값
2과세표준1900,000,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3재산세12,970,000570,000 원 + 300,000,000 원 초과금액의 0.4%
4지방교육세1594,000재산세액의 20%
5도시지역분11,260,000과세표준액의 0.14%
6종부세 공제가격1900,000,0001세대 1주택으로 공제가격 9억원
7종부세 과세표준1540,000,000(인별 공시가격합 - 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90%
8종합부동산세13,720,0003억~6억 원 세율 0.8%, 누진공제액 60만 원
9재산세 중복분1,296,0002,970,000*(600,000,000*0.9*0.6*0.4%)/2,970,000
10중복분 차감후2,424,000재산세 중복분(1,296,000) 차감 후
11농어촌특별세484,800종합부동산세의 20%
12종부세 합산금액2,908,800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13총 납부액7,732,800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종부세+농어촌특별세
계산근기
1주택자로 공제가격 9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