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등기비용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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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만원
시가표준액
만원
계산 결과

#적요비고
1금액
입력값
150,000,000입력값
2시가표준액
입력값
88,000,000입력값
3취득세율
주택 외 건물 취득세 4%
4%주택 외 건물 취득세 4%
4지방교육세율
유상취득, 취득세의 10%
0.4%유상취득, 취득세의 10%
5농어촌특별세율
85㎡ 이상 주택, 또는 주택 외 0.2%
0.2%85㎡ 이상 주택, 또는 주택 외 0.2%
6취득세 합계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6,900,000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7부가세
주택 외 부동산에 한해 건물분의 10%, 임대사업자는 환급
8,800,000주택 외 부동산에 한해 건물분의 10%, 임대사업자는 환급
8건물분 채권매입금액
(서울·광역시) 시가표준액 * 0.01
880,000(서울·광역시) 시가표준액 * 0.01
9토지분 채권매입금액
토지 500만원 미만은 매입 불요
0토지 500만원 미만은 매입 불요
10채권할인료
매입금액 × 13.83278
121,728매입금액 × 13.83278
11법무사 등기 보수
3억원 이하, 194,000 + 1억원 초과액의 0.09%
239,0003억원 이하, 194,000 + 1억원 초과액의 0.09%
12보수 부가세
부가가치세 10% 부과
23,900부가가치세 10% 부과
13등기·신고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1건당 기준 대행료
14세금 신고·납부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1건당 기준 대행료
15채권매입(할인) 대행
1건당 기준 대행료
40,0001건당 기준 대행료
16법무사 일당
4시간 이내 7만원, 초과 시 15만원
70,0004시간 이내 7만원, 초과 시 15만원
17법무사 교통실비
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5~10만원
50,000법무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5~10만원
18보수액 소계
법무사보수 + 대행료 + 일당·교통비
502,900법무사보수 + 대행료 + 일당·교통비
19수입증지
등기 행정 수수료
15,000등기 행정 수수료
20수입인지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0,000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1공과금 소계
증지대 및 수입인지
165,000증지대 및 수입인지
22총계
등기비용 총계
16,489,628등기비용 총계
계산결과 해설

주택이 아니거나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인 경우 농어촌특별세 0.2% 가산

서울·광역시 그 외 부동산 1000만원 이상 13000만원 미만 매입률 0.01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서울·광역시 토지 500만원 미만 매입률 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전액 할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에 공시된 최신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서류 작성, 세금 납부, 채권 매입·할인 대행료는 대한법무사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사에 따라, 대행 업무에 따라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행하는 법무사무소의 거리가 멀 경우 교통비 외 숙박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