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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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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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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행정형벌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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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6: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이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93%B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등 (없는 문서)&quot;&gt;개업공인중개사등&lt;/a&gt;에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A7%88%EC%84%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질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질서&lt;/a&gt;를 보호하고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과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면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C%A0%95%EC%A7%80&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업무정지&quot;&gt;업무정지&lt;/a&gt;, &lt;a href=&quot;/wiki/%EB%93%B1%EB%A1%9D%EC%B7%A8%EC%86%8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등록취소&quot;&gt;등록취소&lt;/a&gt;, &lt;a href=&quot;/wiki/%EC%9E%90%EA%B2%A9%EC%A0%95%EC%A7%80&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자격정지&quot;&gt;자격정지&lt;/a&gt;, &lt;a href=&quot;/wiki/%ED%96%89%EC%A0%95%ED%98%95%EB%B2%8C&quot; title=&quot;행정형벌&quot;&gt;행정형벌&lt;/a&gt;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 개요 ==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는 단순한 영...&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자격정지]], [[행정형벌]] 등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영업인이 아니라 자격과 등록을 전제로 거래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법은 적극적인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거래당사자를 속이거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lt;br /&gt;
*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관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 [[직접거래 금지]],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무등록 중개업]] 등 개별 문서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금지행위의 중심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이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3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lt;br /&gt;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업무방해행위 금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8조&lt;br /&gt;
** 금지행위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9조&lt;br /&gt;
** 금지행위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6조&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50조&lt;br /&gt;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의 주체 ==&lt;br /&gt;
법은 금지행위의 주체를 '''[[개업공인중개사등]]'''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금지행위의 주체다”라고 이해하면 틀릴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의 구조는 주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의 취지 ==&lt;br /&gt;
금지행위 규정은 다음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무자격 또는 편법 영업 차단&lt;br /&gt;
* [[중개의뢰인]]의 오인 방지&lt;br /&gt;
* [[중개보수]] 질서 유지&lt;br /&gt;
* 거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 방지&lt;br /&gt;
* [[부동산투기]] 조장 방지&lt;br /&gt;
* 시장가격 왜곡 방지&lt;br /&gt;
* 공동중개 질서의 공정성 확보&lt;br /&gt;
&lt;br /&gt;
== 구체적인 금지행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9가지 금지행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제3조의 [[중개대상물]] 자체를 '''매매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업과 투기적 직접매매업의 혼합 방지&lt;br /&gt;
* 중개업자의 이해충돌 방지&lt;br /&gt;
* 고객 보호&lt;br /&gt;
&lt;br /&gt;
이 금지행위는 흔히 [[직접거래 금지]]와 연결해서 이해하지만, 정확히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lt;br /&gt;
&lt;br /&gt;
=== 2. 무등록 중개업자를 알면서 이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lt;br /&gt;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lt;br /&gt;
&lt;br /&gt;
*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lt;br /&gt;
*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 명의대여 금지&lt;br /&gt;
&lt;br /&gt;
즉, 스스로 무등록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무등록자를 알고도 끌어들이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이다.&lt;br /&gt;
&lt;br /&gt;
=== 3.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lt;br /&gt;
사례, 증여, 소개비, 감사비 등 어떤 명목이든 [[중개보수]] 또는 [[중개실비]]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다.&lt;br /&gt;
*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령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금지된다.&lt;br /&gt;
* 실비도 실제 허용 범위를 넘어 받으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문서의 핵심 내용이다.&lt;br /&gt;
&lt;br /&gt;
=== 4. 거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언행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lt;br /&gt;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말이나 행동,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을 축소 설명하는 경우&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하고 하자를 숨기는 경우&lt;br /&gt;
* 실제 [[관리비]]나 거래비용을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실무상 가장 자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금지행위이기도 하다.&lt;br /&gt;
&lt;br /&gt;
=== 5.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관련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 ===&lt;br /&gt;
관계 법령상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 중개]]&lt;br /&gt;
* 법령상 이전이 제한된 권리의 편법 거래&lt;br /&gt;
* 금지된 증서 거래의 중개&lt;br /&gt;
&lt;br /&gt;
===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는 행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등]]은&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lt;br /&gt;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를 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취지는 중개업자의 이해충돌 방지이다.&lt;br /&gt;
&lt;br /&gt;
==== 직접거래 금지 ====&lt;br /&gt;
중개업자가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상대방이 되면 공정한 중개가 어렵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lt;br /&gt;
&lt;br /&gt;
==== 쌍방대리 금지 ====&lt;br /&gt;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법률상 대리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단순히 계약서 작성 보조를 하였다고 곧바로 쌍방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인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이는 [[직접거래 금지]]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7.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lt;br /&gt;
탈세 등 관계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lt;br /&gt;
&lt;br /&gt;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lt;br /&gt;
*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lt;br /&gt;
&lt;br /&gt;
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은 다음을 함께 막는다.&lt;br /&gt;
&lt;br /&gt;
* 탈세 목적의 편법 거래&lt;br /&gt;
* 전매제한 잠탈&lt;br /&gt;
* 미등기 전매 조장&lt;br /&gt;
* 시장질서 교란&lt;br /&gt;
&lt;br /&gt;
=== 8.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lt;br /&gt;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lt;br /&gt;
&lt;br /&gt;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허위 실거래가 유포&lt;br /&gt;
* 허위 계약 체결 외관 조성&lt;br /&gt;
* 가격 띄우기용 가장거래&lt;br /&gt;
* 거래완료 가장을 통한 시세 왜곡&lt;br /&gt;
&lt;br /&gt;
이는 흔히 “시세조작” 문제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9.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lt;br /&gt;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lt;br /&gt;
&lt;br /&gt;
이 조항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담합 방지&lt;br /&gt;
* 신규 중개업자 배제 방지&lt;br /&gt;
* 공동중개 질서의 공정성 확보&lt;br /&gt;
*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lt;br /&gt;
&lt;br /&gt;
즉 특정 지역이나 물건을 특정 집단이 독점적으로 다루는 구조를 법이 금지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시세조작 목적의 업무방해행위 금지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은 금지행위와 별도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특정 중개업자에 대한 의뢰 제한 유도&lt;br /&gt;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는 특정 업자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lt;br /&gt;
* 특정 가격 이하로는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lt;br /&gt;
*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lt;br /&gt;
*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또는 대가 약속&lt;br /&gt;
&lt;br /&gt;
엄밀히 말하면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만은 아니고 일반인도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해행위 금지이지만, 제33조 전체를 정리할 때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와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lt;br /&gt;
실무상 금지행위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괜찮다고 말한 경우&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을 누락한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을 축소 설명한 경우&lt;br /&gt;
&lt;br /&gt;
이런 경우 단순한 설명의무 위반을 넘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 언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책임 ==&lt;br /&gt;
금지행위를 하면 곧바로 행정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 경우가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허위 설명으로 [[보증금]] 회수 손해 발생&lt;br /&gt;
* 선순위 권리 누락으로 매수 손해 발생&lt;br /&gt;
* 시세 왜곡으로 고가 취득 손해 발생&lt;br /&gt;
* 초과보수 수수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lt;br /&gt;
&lt;br /&gt;
판례도 거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설명이 손해배상책임과 [[공인중개사 공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와 행정처분 ==&lt;br /&gt;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일반적으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대표적 제재&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중대한 경우 또는 반복 위반 시 가능&lt;br /&gt;
* [[자격정지]]&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lt;br /&gt;
&lt;br /&gt;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lt;br /&gt;
금지행위 가운데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또한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제5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시험에서는 각 금지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벌칙의 구분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다른 문서와의 구별 ==&lt;br /&gt;
이 문서는 금지행위 전체를 총론적으로 다루며, 다음 문서들이 각론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lt;br /&gt;
즉 시험에서는 제33조 전체를 먼저 잡고, 이후 개별 금지행위를 세부 문서로 확장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금지행위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는 점&lt;br /&gt;
* 제33조 제1항 9가지 금지행위의 내용&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의 의미가 법정 한도 초과라는 점&lt;br /&gt;
* 거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언행의 의미&lt;br /&gt;
* 직접거래와 쌍방대리의 구별&lt;br /&gt;
* 부동산투기 조장행위의 예&lt;br /&gt;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lt;br /&gt;
* 단체를 통한 공동중개 제한 금지&lt;br /&gt;
* 제33조 제2항의 일반적 업무방해행위 금지&lt;br /&gt;
* 금지행위와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등록취소]], [[행정형벌]]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자격정지]]&lt;br /&gt;
* [[행정형벌]]&lt;br /&gt;
* [[과태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6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26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3879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4-001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해석례] (2024년 6월 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14379&amp;amp;mode=2&amp;amp;ofiClsCd=350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1차 해석,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쌍방대리] (2026년 3월 27일 공개자료)&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1287&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7-0584,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 (2018년 1월 19일)&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7&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 (2026년 5월 기준 제공 페이지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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