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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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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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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C%97%8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업 (없는 문서)&quot;&gt;중개업&lt;/a&gt;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9D%98%EB%AC%B4&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a&gt;, &lt;a href=&quot;/wiki/%EA%B1%B0%EB%9E%98%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거래계약서&quot;&gt;거래계약서&lt;/a&gt; 작성, &lt;a href=&quot;/wiki/%EB%B9%84%EB%B0%80%EC%A4%80%EC%88%98%EC%9D%98%EB%AC%B4&quot; title=&quot;비밀준수의무&quot;&gt;비밀준수의무&lt;/a&gt;,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B%B3%B4%EC%A6%9D&quot; title=&quot;업무보증&quot;&gt;업무보증&lt;/a&gt; 설정,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8%88%EC%A7%80%ED%96%89%EC%9C%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금지행위 (없는 문서)&quot;&gt;금지행위&lt;/a&gt; 준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중개]]를 성사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당사자의 재산과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정확한 중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비밀준수의무]], [[업무보증]] 설정, [[금지행위]] 준수 등 폭넓은 책임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업자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전문자격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전제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법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lt;br /&gt;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lt;br /&gt;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보호&lt;br /&gt;
* [[중개사고]] 예방&lt;br /&gt;
* [[손해배상책임]]의 실효성 확보&lt;br /&gt;
*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신력 유지&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9조&lt;br /&gt;
** 기본윤리와 [[비밀준수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2&lt;br /&gt;
** [[업무보증]] 설정 및 신고&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1조&lt;br /&gt;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권고&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2조&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3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17조&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lt;br /&gt;
== 기본윤리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를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품위유지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규범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제도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신의성실 및 공정중개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lt;br /&gt;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의무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사실을 왜곡하지 않을 의무&lt;br /&gt;
*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의무&lt;br /&gt;
* 거래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숨기지 않을 의무&lt;br /&gt;
* 허위·과장된 설명이나 광고를 하지 않을 의무&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기본윤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모든 개별 의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성실·정확한 중개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사와 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는 실무상 다음 내용으로 나타난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기본사항 확인&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 점검&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lt;br /&gt;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알선”만이 아니라 “조사와 설명을 수반한 알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이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등을 확인하여, 해당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근거자료 제시의무 ===&lt;br /&gt;
설명은 막연한 구두안내로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토지대장]]&lt;br /&gt;
* [[부동산종합증명서]]&lt;br /&gt;
* [[건축물대장]]&lt;br /&gt;
* [[신탁원부]]&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lt;br /&gt;
=== 서면화 ===&lt;br /&gt;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고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는 다음 문서들과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거래계약서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내용을 적는 핵심 문서이다. 따라서 작성의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거래안전의 중심장치이다.&lt;br /&gt;
&lt;br /&gt;
=== 기재의무 ===&lt;br /&gt;
거래계약서에는 당사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방법,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짓 기재 금지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의무는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계약금]]&lt;br /&gt;
* [[특약사항]]&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거짓신고]]&lt;br /&gt;
&lt;br /&gt;
== 비밀준수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업무를 떠난 뒤에도 계속된다.&lt;br /&gt;
&lt;br /&gt;
=== 보호대상 ===&lt;br /&gt;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은 넓게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의 재산상 사정&lt;br /&gt;
* 매도·매수 의사와 협상정보&lt;br /&gt;
* 임대차 조건&lt;br /&gt;
* 신상정보&lt;br /&gt;
* 권리관계나 분쟁 관련 민감정보&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의무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문제와 행정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비밀준수의무]] 문서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룬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권리 설명 누락&lt;br /&gt;
* [[전세사기]] 위험 설명 부족&lt;br /&gt;
* [[위반건축물]] 여부 설명 누락&lt;br /&gt;
* 거래금액이나 조건의 허위 기재&lt;br /&gt;
* [[중개보수]] 또는 비용의 부정확한 설명&lt;br /&gt;
&lt;br /&gt;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선언적 규범이 아니라, 위반 시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의무이다.&lt;br /&gt;
&lt;br /&gt;
== 업무보증 설정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증을 설정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증방법 ===&lt;br /&gt;
보통 다음 방식이 인정된다.&lt;br /&gt;
&lt;br /&gt;
* 보증보험&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공탁&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업무보증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형식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 의무이다.&lt;br /&gt;
&lt;br /&gt;
==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권고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의미가 크다.&lt;br /&gt;
&lt;br /&gt;
* 대금규모가 큰 거래&lt;br /&gt;
* 선이행 위험이 큰 거래&lt;br /&gt;
*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사이의 시간차가 큰 거래&lt;br /&gt;
*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거래&lt;br /&gt;
&lt;br /&gt;
엄밀히는 “의무”라기보다 권고권한이지만, 시험에서는 거래안전 확보와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적 역할로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 관련 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일정한 의무를 진다.&lt;br /&gt;
&lt;br /&gt;
=== 보수 한도 준수의무 ===&lt;br /&gt;
보수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비 구별의무 ===&lt;br /&gt;
[[중개실비]]는 실제로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비용만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초과수수 금지 ===&lt;br /&gt;
사례금, 증여금, 소개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lt;br /&gt;
== 게시 및 고지 관련 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게시·고지의무도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게시의무 ===&lt;br /&gt;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중개사무소등록증]]&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요율표&lt;br /&gt;
*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등&lt;br /&gt;
&lt;br /&gt;
이는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 관련 관리의무 ===&lt;br /&gt;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이는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고용인 관리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법정 신고와 교육, 결격사유 확인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고용신고&lt;br /&gt;
* 고용관계 종료신고&lt;br /&gt;
*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lt;br /&gt;
* 결격사유자 고용 금지&lt;br /&gt;
* 중개보조원 수 제한 준수&lt;br /&gt;
&lt;br /&gt;
또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한 의무이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 준수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적극적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도 진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짓 언행&lt;br /&gt;
* 거래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lt;br /&gt;
* [[중개보수 초과수수]]&lt;br /&gt;
* 직접 거래 유도&lt;br /&gt;
* 시세 조작이나 투기 조장&lt;br /&gt;
* 허위광고&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lt;br /&gt;
이 영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문서에서 따로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문서보존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 관련 서류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 기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 5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 3년&lt;br /&gt;
&lt;br /&gt;
문서보존은 분쟁 발생 시 책임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무 위반의 효과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과태료]]&lt;br /&gt;
* [[행정형벌]]&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과 업무정지로, 비밀준수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초과보수 수수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의 의의&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9조의 기본윤리&lt;br /&gt;
* 신의성실·공정중개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 설정의무&lt;br /&gt;
* [[중개보수]]와 [[중개실비]] 관련 의무&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관리&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준수&lt;br /&gt;
*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등록취소]], 손해배상 등의 효과&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중개]]&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고용인]]&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0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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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amp;amp;joLnkStr=%EC%A0%9C26%EC%A1%B0%EC%A0%9C1%ED%95%AD&amp;amp;joNo=002600000&amp;amp;lsId=001654&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34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1조]&lt;br /&gt;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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