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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래계약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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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6T07:25:48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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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0%EB%9E%98%EA%B3%84%EC%95%BD%EC%84%9C&amp;diff=401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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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1:2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거래계약서&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에 관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lt;a href=&quot;/wiki/%EB%A7%A4%EB%A7%A4&quot; title=&quot;매매&quot;&gt;매매&lt;/a&gt;, &lt;a href=&quot;/wiki/%EA%B5%90%ED%99%98&quot; title=&quot;교환&quot;&gt;교환&lt;/a&gt;,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임대차&quot;&gt;임대차&lt;/a&gt;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84%9C&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a&gt;와 함께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계약 문서를 말한다. 이는 실제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문서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실무의 핵심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과가 중대하므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을 적는 문서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법령에 따라 작성·교부·보존의무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거래계약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와 목적물의 특정&lt;br /&gt;
* 거래금액과 지급조건의 확정&lt;br /&gt;
* 인도시기와 권리이전 내용의 명확화&lt;br /&gt;
* 특약 등 개별 약정의 정리&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의 기초자료&lt;br /&gt;
* 사후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기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lt;br /&gt;
** 원본·사본·전자문서 보존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서명·날인 규정의 준용&lt;br /&gt;
** 거래내용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lt;br /&gt;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lt;br /&gt;
** 보존기간 5년&lt;br /&gt;
** 표준서식 권장&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lt;br /&gt;
** 실제 거래내용 신고와의 연결&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거래계약서는 [[중개계약]]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실제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거래내용을 적는 문서&lt;br /&gt;
&lt;br /&gt;
즉 [[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기는 단계”의 문서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단계”의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작성시기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한다.&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함께 발급한다.&lt;br /&gt;
*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하는 시점의 문서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설명은 먼저, 계약서 작성은 그 다음 단계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lt;br /&gt;
&lt;br /&gt;
== 작성주체 ==&lt;br /&gt;
거래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본인이 작성·교부의무를 진다.&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대표자가 중심이 되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문제된다.&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서명·날인 단계에서 함께 관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면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교부대상 ==&lt;br /&gt;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매]]: [[매도인]]과 [[매수인]]&lt;br /&gt;
*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lt;br /&gt;
* [[교환]]: 교환당사자 쌍방&lt;br /&gt;
&lt;br /&gt;
즉 거래계약서는 중개의뢰인에게만 주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되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기재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lt;br /&gt;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성명 또는 명칭&lt;br /&gt;
* 주소&lt;br /&gt;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정보&lt;br /&gt;
* 연락처 등&lt;br /&gt;
&lt;br /&gt;
이는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2. 물건의 표시 ===&lt;br /&gt;
어떤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인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재지&lt;br /&gt;
* 지번&lt;br /&gt;
* 건물명&lt;br /&gt;
* 동·호수&lt;br /&gt;
* 면적&lt;br /&gt;
* 종류&lt;br /&gt;
* 용도 등&lt;br /&gt;
&lt;br /&gt;
이 항목은 [[권리관계 확인]], [[공법상 이용제한]],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3. 계약일 ===&lt;br /&gt;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적는다.  &lt;br /&gt;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기산점&lt;br /&gt;
* [[계약금]] 지급시점&lt;br /&gt;
*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기간 계산&lt;br /&gt;
* 해제권 행사 시점 판단&lt;br /&gt;
&lt;br /&gt;
===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에 관한 사항 ===&lt;br /&gt;
거래계약서의 핵심 항목이다.&lt;br /&gt;
&lt;br /&gt;
* 총 거래금액&lt;br /&gt;
* [[계약금]]&lt;br /&gt;
* 중도금&lt;br /&gt;
* 잔금&lt;br /&gt;
* 각 지급일자&lt;br /&gt;
* 지급방법&lt;br /&gt;
&lt;br /&gt;
[[매매계약서]]에서는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 구조가 중요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증금]]과 [[차임]] 구조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5. 물건의 인도일시 ===&lt;br /&gt;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의 인도일&lt;br /&gt;
* 상가의 명도일&lt;br /&gt;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lt;br /&gt;
* 기존 점유자의 퇴거시기&lt;br /&gt;
&lt;br /&gt;
이는 [[명도]], 점유 이전, 실제 사용개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6. 권리이전의 내용 ===&lt;br /&gt;
어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는지 적는다.&lt;br /&gt;
&lt;br /&gt;
* 소유권 이전&lt;br /&gt;
* 임차권 설정&lt;br /&gt;
* 전세권 관련 내용&lt;br /&gt;
* 분양권 또는 입주권 이전 내용&lt;br /&gt;
&lt;br /&gt;
권리이전 내용이 불명확하면 거래의 본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lt;br /&gt;
&lt;br /&gt;
=== 7.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lt;br /&gt;
조건부 거래이거나 일정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대출 승인 조건&lt;br /&gt;
* [[근저당권 말소]] 조건&lt;br /&gt;
* 기존 임차인 퇴거 조건&lt;br /&gt;
* 허가 취득 조건&lt;br /&gt;
* 특정일까지 잔금 지급&lt;br /&gt;
* 특정일까지 하자보수 완료&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실무상 [[특약사항]]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lt;br /&gt;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가 언제 교부되었는지도 적어야 한다.  &lt;br /&gt;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9. 그 밖의 약정내용 ===&lt;br /&gt;
개별 사안에서 필요한 특약이나 보충약정을 적는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하자보수 약정&lt;br /&gt;
* 공과금 정산 약정&lt;br /&gt;
* 관리비 정산 약정&lt;br /&gt;
* 시설물 인수인계 약정&lt;br /&gt;
* [[원상회복]] 약정&lt;br /&gt;
* 권리금 관련 약정&lt;br /&gt;
&lt;br /&gt;
== 서명 및 날인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2항은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lt;br /&gt;
따라서 거래계약서에는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본인이 서명 및 날인&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lt;br /&gt;
*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lt;br /&gt;
**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lt;br /&gt;
** 함께 서명 및 날인&lt;br /&gt;
&lt;br /&gt;
이 점은 [[인장등록]]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보존의무 ==&lt;br /&gt;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존대상&lt;br /&gt;
** 원본&lt;br /&gt;
** 사본&lt;br /&gt;
** 전자문서&lt;br /&gt;
* 예외&lt;br /&gt;
**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의무 예외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검증&lt;br /&gt;
* [[등록관청]]의 지도·감독 자료&lt;br /&gt;
*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lt;br /&gt;
&lt;br /&gt;
이 보존문제는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관계 ==&lt;br /&gt;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역할은 다르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계약내용&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lt;br /&gt;
&lt;br /&gt;
즉 하나는 “거래 자체의 문서”, 다른 하나는 “설명의무 이행 문서”이다.  &lt;br /&gt;
실무에서는 둘 다 빠짐없이 교부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금액 거짓 기재 금지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실제 매매가보다 낮게 적는 [[다운계약서]]&lt;br /&gt;
*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적는 [[업계약서]]&lt;br /&gt;
* 권리금 일부를 누락하여 적는 경우&lt;br /&gt;
* 실제 보증금·차임과 다르게 적는 경우&lt;br /&gt;
&lt;br /&gt;
이는 단순 형식위반이 아니라, 세금·신고·분쟁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다.&lt;br /&gt;
&lt;br /&gt;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중계약서 작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세무신고용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경우&lt;br /&gt;
* 당사자별로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lt;br /&gt;
* 권리금 포함본과 제외본을 따로 만드는 경우&lt;br /&gt;
&lt;br /&gt;
이중계약서는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신고 ==&lt;br /&gt;
거래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매매계약 등 실제 거래가 성립하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신고 실무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 거래계약서의 내용이 거짓이면 [[거짓신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단순한 사적 문서가 아니라 행정신고의 기초자료라는 의미도 가진다.&lt;br /&gt;
&lt;br /&gt;
== 거래유형별 특징 ==&lt;br /&gt;
=== 매매의 경우 ===&lt;br /&gt;
[[매매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매매대금&lt;br /&gt;
* [[계약금]], 중도금, 잔금&lt;br /&gt;
* 소유권이전 시기&lt;br /&gt;
* [[근저당권 말소]] 조건&lt;br /&gt;
* 공과금 정산&lt;br /&gt;
* 인도일&lt;br /&gt;
&lt;br /&gt;
=== 임대차의 경우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증금]]&lt;br /&gt;
* [[차임]]&lt;br /&gt;
* [[관리비]]&lt;br /&gt;
* 임대차기간&lt;br /&gt;
* 인도일&lt;br /&gt;
* 원상회복&lt;br /&gt;
* 계약갱신 관련 특약&lt;br /&gt;
&lt;br /&gt;
=== 특수물건의 경우 ===&lt;br /&gt;
[[분양권 중개]], [[입주권 중개]], [[상가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일반 매매·임대차보다 특약과 권리이전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중요성 ==&lt;br /&gt;
거래계약서는 중개실무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조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물건 표시 누락&lt;br /&gt;
* 실제 거래금액과 문서금액 불일치&lt;br /&gt;
* 인도일·잔금일 불명확&lt;br /&gt;
* 특약 미기재&lt;br /&gt;
* 설명서 교부일자 누락&lt;br /&gt;
* 서명·날인 누락&lt;br /&gt;
* 보존의무 소홀&lt;br /&gt;
&lt;br /&gt;
이런 하자는 [[손해배상책임]], [[업무정지]], [[과태료]], 세무분쟁,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거래계약서]]의 의의&lt;br /&gt;
* 작성시기: 중개가 완성된 때&lt;br /&gt;
* 교부대상: 거래당사자&lt;br /&gt;
* 기재사항 9가지&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lt;br /&gt;
* 서명 및 날인 주체&lt;br /&gt;
* 보존기간 5년&lt;br /&gt;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예외&lt;br /&gt;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 거짓 기재 금지&lt;br /&gt;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와의 관계&lt;br /&gt;
* [[중개계약]]과의 구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일반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계약금]]&lt;br /&gt;
* [[특약사항]]&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lt;br /&gt;
* [[거짓신고]]&lt;br /&gt;
* [[근저당권 말소]]&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인장등록]]&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amp;amp;joLnkStr=%EC%A0%9C26%EC%A1%B0%EC%A0%9C1%ED%95%AD&amp;amp;joNo=002600000&amp;amp;lsId=001654&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61405&amp;amp;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및 거짓 기재 관련,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260637&amp;amp;OC=unicpla&amp;amp;mobileYn=Y&amp;amp;target=decc&amp;amp;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두260637 관련 판시자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취지,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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