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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래계약서 보존의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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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6T08:02:3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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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등록관청의 지도·감독과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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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9: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거래계약서 보존의무&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에 관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완성하여 &lt;a href=&quot;/wiki/%EA%B1%B0%EB%9E%98%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거래계약서&quot;&gt;거래계약서&lt;/a&gt;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lt;/a&gt;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lt;a href=&quot;/w/index.php?title=%EB%93%B1%EB%A1%9D%EA%B4%80%EC%B2%A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등록관청 (없는 문서)&quot;&gt;등록관청&lt;/a&gt;의 지도·감독과 &lt;a href=&quot;/wiki/%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quot; title=&quot;손해배상책임&quot;&gt;손해배상책임&lt;/a&gt; 판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등록관청]]의 지도·감독과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권리변동 효과가 중대하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내용을 명확히 남겨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단순히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래내용의 사후 입증&lt;br /&gt;
* [[중개사고]] 및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lt;br /&gt;
* [[등록관청]]의 조사·감독 자료 확보&lt;br /&gt;
*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 관련 판단자료 확보&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의 직접적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lt;br /&gt;
**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의무&lt;br /&gt;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lt;br /&gt;
** 거래내용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lt;br /&gt;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lt;br /&gt;
** 보존기간 5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9조&lt;br /&gt;
**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정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lt;br /&gt;
**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는 단순한 문서정리 의무가 아니다.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와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장기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책임관리 의무이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미가 크다.&lt;br /&gt;
&lt;br /&gt;
* [[매매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투어지는 경우&lt;br /&gt;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차임]], [[관리비]]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lt;br /&gt;
* [[특약사항]]의 존재와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lt;br /&gt;
*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작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lt;br /&gt;
* [[손해배상책임]] 또는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 의무의 주체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본인이 직접 보존의무를 부담한다.&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법인이 보존의무의 주체가 되며, 실무상 대표자나 [[분사무소]] 책임자 체계 아래 관리된다.&lt;br /&gt;
&lt;br /&gt;
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행위에 관여하여 서명·날인할 수 있으나, 법률상 기본적인 보존의무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lt;br /&gt;
[[중개보조원]]은 보존의무의 주체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보존의 대상 ==&lt;br /&gt;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서 사본만이 아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다음을 보존대상으로 규정한다.&lt;br /&gt;
&lt;br /&gt;
* 원본&lt;br /&gt;
* 사본&lt;br /&gt;
* 전자문서&lt;br /&gt;
&lt;br /&gt;
즉 종이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 형태로,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존기간 ==&lt;br /&gt;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lt;br /&gt;
&lt;br /&gt;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구체화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다음 기간과 비교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5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존의무: 3년&lt;br /&gt;
* [[전속중개계약]] 보존의무: 3년&lt;br /&gt;
&lt;br /&gt;
== 보존의 기산점 ==&lt;br /&gt;
법문은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존의무는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한다고 이해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으로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가 완성]]&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 및 교부&lt;br /&gt;
# 보존용 문서 확보&lt;br /&gt;
# 5년간 보존&lt;br /&gt;
&lt;br /&gt;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의 예외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단서는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이 예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전자적 보관의 공신력 활용&lt;br /&gt;
* 중복 보관 부담 완화&lt;br /&gt;
* 전자문서 관리체계와의 연계&lt;br /&gt;
&lt;br /&gt;
다만 이 예외는 아무 전자저장 방식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존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의무의 관계 ==&lt;br /&gt;
보존의무는 [[거래계약서]] 작성의무와 분리될 수 없다.  &lt;br /&gt;
즉 적법하게 작성된 거래계약서가 있어야 보존의무도 성립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은 서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lt;br /&gt;
* 거래당사자에 대한 교부&lt;br /&gt;
* 서명 및 날인&lt;br /&gt;
*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구별 ==&lt;br /&gt;
시험에서는 보존의무를 물을 때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실제 거래내용을 적는 문서&lt;br /&gt;
** 보존기간 5년&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적는 문서&lt;br /&gt;
** 보존기간 3년&lt;br /&gt;
&lt;br /&gt;
둘 다 보존의무가 있지만 보존기간과 문서의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보존의무와 전속중개계약의 구별 ==&lt;br /&gt;
또한 [[전속중개계약]]의 보존의무와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보존&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중개가 완성된 실제 거래계약서를 5년 보존&lt;br /&gt;
&lt;br /&gt;
즉 전속중개계약은 “중개를 맡긴 계약”의 보존이고, 거래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성립한 계약”의 보존이다.&lt;br /&gt;
&lt;br /&gt;
== 보존해야 할 이유 ==&lt;br /&gt;
거래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거의 모든 후속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1. 거래내용 입증 ===&lt;br /&gt;
누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은 어떻게 정했는지, [[특약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2. 행정감독 대응 ===&lt;br /&gt;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을 위하여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핵심 점검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3. 민사분쟁 대응 ===&lt;br /&gt;
[[매매계약 해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중개보수]] 분쟁 등에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lt;br /&gt;
&lt;br /&gt;
=== 4. 공법·조세 문제 확인 ===&lt;br /&gt;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 문제, [[거짓신고]] 여부도 거래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전자문서 보존 ==&lt;br /&gt;
현행법은 보존대상에 전자문서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래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전자문서 보존의 실무상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검색과 관리의 편의&lt;br /&gt;
* 훼손·분실 위험 감소&lt;br /&gt;
* 다수 문서의 체계적 보관&lt;br /&gt;
*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가능성&lt;br /&gt;
&lt;br /&gt;
다만 전자문서라고 하더라도 보존기간 5년이라는 원칙은 동일하다.&lt;br /&gt;
&lt;br /&gt;
== 보존의무 위반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작성은 했지만 보존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일부만 보존하고 나머지를 분실한 경우&lt;br /&gt;
* 전자문서 관리가 부실한 경우&lt;br /&gt;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와 보존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lt;br /&gt;
공식 심판례와 행정처분 기준도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다룬다.&lt;br /&gt;
&lt;br /&gt;
또한 다음 위반은 더 중하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lt;br /&gt;
*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lt;br /&gt;
&lt;br /&gt;
이는 단순 미보존을 넘어서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관리 포인트 ==&lt;br /&gt;
거래계약서 보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실무적으로 다음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거래별로 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묶어 관리할 것&lt;br /&gt;
*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lt;br /&gt;
* [[특약사항]] 누락 없이 최종본을 보존할 것&lt;br /&gt;
* 정정이나 수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남길 것&lt;br /&gt;
* 보존기간 만료 전 임의 폐기하지 말 것&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보존의무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보존대상은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lt;br /&gt;
* 보존기간은 5년&lt;br /&gt;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예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보존과의 구별&lt;br /&gt;
* [[전속중개계약]] 3년 보존과의 구별&lt;br /&gt;
* 작성의무·교부의무와 보존의무의 연결&lt;br /&gt;
*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위반 시 [[업무정지]] 가능성&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계약금]]&lt;br /&gt;
* [[특약사항]]&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전속중개계약]]&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lt;br /&gt;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lt;br /&gt;
* [[거짓신고]]&lt;br /&gt;
* [[공인중개사 지도·감독]]&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중개보수]]&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amp;amp;joLnkStr=%EC%A0%9C26%EC%A1%B0%EC%A0%9C1%ED%95%AD&amp;amp;joNo=002600000&amp;amp;lsId=001654&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cfNo=2&amp;amp;cciNo=2&amp;amp;cnpClsNo=1&amp;amp;csmSeq=64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존의무]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deccInfoP.do?deccSeq=258145&amp;amp;mode=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 위반 관련,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menuType=cnpcls&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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