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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약금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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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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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84%EC%95%BD%EA%B8%88&amp;diff=4015&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계약금'''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과 밀접한 시점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인 경우가 많다. 실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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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0:1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계약금&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B%A7%A4%EB%A7%A4%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매매계약서&quot;&gt;매매계약서&lt;/a&gt;나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임대차계약서&quot;&gt;임대차계약서&lt;/a&gt; 등에서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과 밀접한 시점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의 의의, &lt;a href=&quot;/w/index.php?title=%ED%95%B4%EC%95%BD%EA%B8%8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해약금 (없는 문서)&quot;&gt;해약금&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C%84%EC%95%BD%EA%B8%8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위약금 (없는 문서)&quot;&gt;위약금&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3%84%EC%95%BD%ED%95%B4%EC%A0%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계약해제 (없는 문서)&quot;&gt;계약해제&lt;/a&gt;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인 경우가 많다. 실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계약금'''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과 밀접한 시점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금의 의의, [[해약금]], [[위약금]], [[계약해제]]와의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가장 먼저 오가는 금전인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잡아두는 돈”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뒷받침하고, 경우에 따라 해약금이나 위약금 기능까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조가 일반적이고,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금은 [[거래계약서]] 작성과 [[매매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분쟁에서 매우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계약금의 일반적 법리는 주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는 이에 더하여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규정이 함께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565조&lt;br /&gt;
**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lt;br /&gt;
** 이행착수 전 계약해제&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과 계약내용 기재&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1조&lt;br /&gt;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예치 권고 제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lt;br /&gt;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lt;br /&gt;
&lt;br /&gt;
== 계약금의 의의 ==&lt;br /&gt;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증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최소한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기능한다고 본다.&lt;br /&gt;
&lt;br /&gt;
그러나 계약금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약정 내용이나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질을 함께 가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증약금]]&lt;br /&gt;
** 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 주는 기능&lt;br /&gt;
* [[해약금]]&lt;br /&gt;
** 일정한 범위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기능&lt;br /&gt;
* [[위약금]]&lt;br /&gt;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기능&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 성질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계약금의 성립 시점 ==&lt;br /&gt;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를 전제로 한다. 다만 판례는 계약 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그것이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lt;br /&gt;
&lt;br /&gt;
즉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칙&lt;br /&gt;
**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lt;br /&gt;
* 예외&lt;br /&gt;
** 계약 후 지급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 계약금으로 인정 가능&lt;br /&gt;
&lt;br /&gt;
== 계약금의 기능 ==&lt;br /&gt;
=== 증약금 ===&lt;br /&gt;
계약금은 우선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된다.  &lt;br /&gt;
즉 당사자 사이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매매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액수, 잔금일 등이 정리되고 계약금이 오갔다면, 이는 계약체결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lt;br /&gt;
&lt;br /&gt;
=== 해약금 ===&lt;br /&gt;
[[민법]]은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lt;br /&gt;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음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금을 준 자&lt;br /&gt;
**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lt;br /&gt;
* 계약금을 받은 자&lt;br /&gt;
**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lt;br /&gt;
&lt;br /&gt;
이것이 이른바 “계약금 해제”이다.&lt;br /&gt;
&lt;br /&gt;
=== 위약금 ===&lt;br /&gt;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질 수도 있다.  &lt;br /&gt;
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로 기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해약금과 위약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문언과 특약을 잘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lt;br /&gt;
=== 해약금의 의의 ===&lt;br /&gt;
해약금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금전이다. [[민법]]은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해약금으로 본다.&lt;br /&gt;
&lt;br /&gt;
=== 해제 가능 시기 ===&lt;br /&gt;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이행행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lt;br /&gt;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소유권이전 준비, 목적물 인도 준비 등 구체적 이행행위가 있으면 이행착수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금을 준 자의 해제 ===&lt;br /&gt;
계약금을 준 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금을 받은 자의 해제 ===&lt;br /&gt;
계약금을 받은 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lt;br /&gt;
판례는 단순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의 제공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lt;br /&gt;
&lt;br /&gt;
== 이행착수와의 관계 ==&lt;br /&gt;
계약금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행착수]]이다.  &lt;br /&gt;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실무와 시험에서는 다음이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중도금 일부 지급&lt;br /&gt;
* 잔금 지급 준비&lt;br /&gt;
* 소유권이전서류 준비&lt;br /&gt;
* 인도 준비&lt;br /&gt;
* 실제 점유 이전&lt;br /&gt;
* 대출 실행이나 말소서류 교부 준비&lt;br /&gt;
&lt;br /&gt;
이행착수는 단순 준비행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 채무이행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위약금과의 관계 ==&lt;br /&gt;
계약금과 [[위약금]]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계약금]]&lt;br /&gt;
** 원칙적으로 증약금&lt;br /&gt;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lt;br /&gt;
* [[위약금]]&lt;br /&gt;
**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또는 제재 목적의 금전&lt;br /&gt;
&lt;br /&gt;
만약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거나 “불이행 시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해약금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위약금]]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문언과 당사자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과의 관계 ==&lt;br /&gt;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한 자유해제에 가깝다. 반면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즉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금 해제]]&lt;br /&gt;
** 이행착수 전&lt;br /&gt;
**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lt;br /&gt;
**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가능&lt;br /&gt;
* [[채무불이행 해제]]&lt;br /&gt;
**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함&lt;br /&gt;
**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음&lt;br /&gt;
&lt;br /&gt;
따라서 계약금이 오갔다고 해서 언제나 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불이행 사유와 계약 단계에 따라 법적 구조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계약해제와의 관계 ==&lt;br /&gt;
계약금은 [[계약해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lt;br /&gt;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 해제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자주 나뉜다.&lt;br /&gt;
&lt;br /&gt;
* [[계약금 해제]]&lt;br /&gt;
**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 해제&lt;br /&gt;
* [[채무불이행 해제]]&lt;br /&gt;
**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제&lt;br /&gt;
* [[특약에 의한 해제]]&lt;br /&gt;
** 당사자가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해제사유에 따른 해제&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계약금 해제는 이행착수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채무불이행 해제는 별개”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 ==&lt;br /&gt;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은 보통 총 [[매매대금]]의 일부로 먼저 지급된다.&lt;br /&gt;
&lt;br /&gt;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계약 성립의 증거&lt;br /&gt;
* 해약금 기능&lt;br /&gt;
* 잔대금 지급 구조의 첫 단계&lt;br /&gt;
* 해제 또는 위약 분쟁의 기준점&lt;br /&gt;
&lt;br /&gt;
실무에서는 계약금 지급일, 액수, 영수 여부, 계좌이체 여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 등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에서의 계약금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서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lt;br /&gt;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약금 법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다만 임대차에서는 다음이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잔보증금 지급일&lt;br /&gt;
* 입주일&lt;br /&gt;
* [[전입신고]] 가능 시점&lt;br /&gt;
* 기존 점유자 퇴거 여부&lt;br /&gt;
* [[관리비]]와 별도 비용 구조&lt;br /&gt;
&lt;br /&gt;
즉 임대차의 계약금은 보증금의 선지급분이라는 경제적 의미와 함께, 계약 성립 및 해제 문제를 함께 가진다.&lt;br /&gt;
&lt;br /&gt;
==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대금을 다음처럼 나누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계약금]]&lt;br /&gt;
** 계약 체결 시 지급&lt;br /&gt;
* 중도금&lt;br /&gt;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급&lt;br /&gt;
* 잔금&lt;br /&gt;
** 최종 이행 단계에서 지급&lt;br /&gt;
&lt;br /&gt;
이 구조는 단순한 지급 순서가 아니라, 법적 의미도 다르다.&lt;br /&gt;
&lt;br /&gt;
* 계약금&lt;br /&gt;
** 해약금 기능이 문제될 수 있음&lt;br /&gt;
* 중도금&lt;br /&gt;
** 일반적으로 이행착수 판단의 중요한 요소&lt;br /&gt;
* 잔금&lt;br /&gt;
** 최종 이행과 소유권이전, 인도와 연결&lt;br /&gt;
&lt;br /&gt;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보통 계약금 해제 가능성이 제한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실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문제를 다룰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계약금 액수와 지급일을 [[거래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할 것&lt;br /&gt;
* 실제 받은 돈과 계약서 금액을 일치시킬 것&lt;br /&gt;
* [[중개의뢰인]]에게 계약금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것&lt;br /&gt;
* 계약금, 가계약금, 예약금 등의 표현을 혼동하지 않게 할 것&lt;br /&gt;
* 해제 가능 여부와 특약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것&lt;br /&gt;
*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 예치 권고를 검토할 것&lt;br /&gt;
&lt;br /&gt;
특히 거래안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이나 공제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가계약금과의 관계 ==&lt;br /&gt;
실무에서는 “가계약금”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된다.  &lt;br /&gt;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명칭보다 당사자의 의사와 구체적 약정 내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즉 다음을 따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단순 교섭단계의 예약금인지&lt;br /&gt;
* 실제 본계약의 일부로서 계약금인지&lt;br /&gt;
* 해약금 기능까지 예정한 것인지&lt;br /&gt;
* 후속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임시 지급인지&lt;br /&gt;
&lt;br /&gt;
따라서 명칭이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 의미가 약한 것은 아니고, 실제 내용에 따라 계약금으로 평가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계약금 관련 분쟁 ==&lt;br /&gt;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분쟁으로 자주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여부&lt;br /&gt;
*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 여부&lt;br /&gt;
*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의 처리&lt;br /&gt;
* 이행착수 여부&lt;br /&gt;
* 배액상환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lt;br /&gt;
* 계약금이 위약금인지 해약금인지 여부&lt;br /&gt;
* [[다운계약서]] 또는 허위계약서와 결합된 경우&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수수 단계에서부터 문서와 설명을 정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계약금]]의 의의&lt;br /&gt;
* 증약금·해약금·위약금의 구별&lt;br /&gt;
*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추정&lt;br /&gt;
* 계약금을 준 자의 해제와 받은 자의 배액상환&lt;br /&gt;
* 해제 가능 시기: 상대방의 [[이행착수]] 전&lt;br /&gt;
* 배액상환의 제공 필요성&lt;br /&gt;
* [[채무불이행 해제]]와의 구별&lt;br /&gt;
*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서의 계약금&lt;br /&gt;
* 중도금 지급과 이행착수의 관계&lt;br /&gt;
*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특약사항]]&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매매계약 해제]]&lt;br /&gt;
* [[부동산 매매]]&lt;br /&gt;
* [[임대차]]&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실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5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56500000&amp;amp;lsiSeq=280252&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해약금)]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42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131 판결] (계약금의 의미와 해약금 성질)&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15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981 판결] (계약금의 증약금 성질)&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804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2010 판결] (배액상환과 해제의 효력)&lt;br /&gt;
* [https://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31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1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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