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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인중개사 공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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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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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공인중개사 공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는 업무보증의 한 방식으로서, 중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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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7:4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공인중개사 공제&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ndex.php?title=%ED%98%91%ED%9A%8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협회 (없는 문서)&quot;&gt;협회&lt;/a&gt;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의 &lt;a href=&quot;/wiki/%EC%86%90%ED%95%B4%EB%B0%B0%EC%83%81%EC%B1%85%EC%9E%84&quot; title=&quot;손해배상책임&quot;&gt;손해배상책임&lt;/a&gt;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B%B3%B4%EC%A6%9D&quot; title=&quot;업무보증&quot;&gt;업무보증&lt;/a&gt;의 한 방식으로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A%B3%A0&quot; title=&quot;중개사고&quot;&gt;중개사고&lt;/a&gt;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1%B0%EB%9E%98%EB%8B%B9%EC%82%AC%EC%9E%9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거래당사자 (없는 문서)&quot;&gt;거래당사자&lt;/a&gt;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lt;/a&gt;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개요 ==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D%96%89%EC%9C%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행위 (없는 문서)&quot;&gt;중개행위&lt;/a&gt;를 하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인중개사 공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이는 [[업무보증]]의 한 방식으로서, [[중개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배상재원이 없으면 피해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방식의 [[업무보증]]을 요구하고, 그 구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공제사업을 인정한다.&lt;br /&gt;
&lt;br /&gt;
공제제도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lt;br /&gt;
* [[거래당사자]]의 실질적 피해구제&lt;br /&gt;
* [[중개사고]] 발생 시 배상재원 확보&lt;br /&gt;
*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신력 유지&lt;br /&gt;
* [[중개사무소]] 운영의 신뢰 확보&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공인중개사 공제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이고,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42조&lt;br /&gt;
** [[협회]]의 공제사업 근거&lt;br /&gt;
** 공제규정 제정과 변경 승인&lt;br /&gt;
** 별도 회계관리&lt;br /&gt;
** 운용실적 공시&lt;br /&gt;
** 보고·검사&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lt;br /&gt;
** 공제사업의 범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lt;br /&gt;
** 공제규정에 포함할 사항&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lt;br /&gt;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lt;br /&gt;
** [[업무보증]]과 [[손해배상책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lt;br /&gt;
** 보장금액&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공제는 [[업무보증]]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정리가 쉽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중개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지는 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그 책임을 실제로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업무보증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식 중 하나&lt;br /&gt;
&lt;br /&gt;
즉 공제는 단순한 협회 회원서비스가 아니라, 법률상 피해자 보호장치이다.&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주체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공제사업의 주체는 [[협회]]이다. 여기서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른 법정단체를 뜻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공제 가입 또는 공제에 의한 보장을 받는 주체&lt;br /&gt;
* [[협회]]&lt;br /&gt;
**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주체&lt;br /&gt;
* [[거래당사자]]&lt;br /&gt;
**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주체&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목적 ==&lt;br /&gt;
공제사업의 법정 목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제는 투자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아니라,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특별회계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공제가 특히 중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을 잘못한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lt;br /&gt;
* [[선순위 임대차]] 설명 누락&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 설명 누락&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부실&lt;br /&gt;
* [[거래계약서]] 허위 기재&lt;br /&gt;
* [[전세사기]] 관련 보증금 회수 손해&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범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lt;br /&gt;
* 공제사업에 부대되는 업무&lt;br /&gt;
* 그 밖에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lt;br /&gt;
&lt;br /&gt;
즉 공제사업은 손해배상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에 부수되는 운영업무를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공제규정 ==&lt;br /&gt;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lt;br /&gt;
&lt;br /&gt;
이는 공제사업이 단순한 사적 자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가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lt;br /&gt;
&lt;br /&gt;
=== 공제규정에 포함할 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공제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제사업의 범위&lt;br /&gt;
* 공제계약의 내용&lt;br /&gt;
* 공제금&lt;br /&gt;
* 공제료&lt;br /&gt;
* 회계기준&lt;br /&gt;
*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lt;br /&gt;
* 공제금 지급절차&lt;br /&gt;
* 그 밖에 공제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공제규정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장관 승인 대상'''이며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별도 회계관리 ==&lt;br /&gt;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공제재원의 독립성 확보&lt;br /&gt;
* 일반 협회재정과의 혼용 방지&lt;br /&gt;
* 피해자 보호재원의 안정성 확보&lt;br /&gt;
* 공제금 지급능력 유지&lt;br /&gt;
&lt;br /&gt;
따라서 책임준비금은 자유롭게 전용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공제금 ==&lt;br /&gt;
공제금은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때 지급되는 금전이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제사고 해당 여부&lt;br /&gt;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lt;br /&gt;
* 손해액의 범위&lt;br /&gt;
* 보장금액 한도&lt;br /&gt;
* 공제금 청구 절차&lt;br /&gt;
&lt;br /&gt;
공제금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공제규정이 예정한 사고와 책임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lt;br /&gt;
&lt;br /&gt;
== 공제료 ==&lt;br /&gt;
공제료는 공제가입자가 공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이다. 이는 보험료와 유사한 기능을 하며, 공제사업 운영과 공제금 지급재원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공제료와 [[중개보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제료&lt;br /&gt;
** 공제가입자가 협회에 내는 부담금&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중개의뢰인]]이 중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lt;br /&gt;
&lt;br /&gt;
== 공제사업과 업무보증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보증보험&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공탁&lt;br /&gt;
&lt;br /&gt;
따라서 공제가입은 곧 [[업무보증]] 설정의 한 방식이 된다. 이 점에서 공제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보장금액 ==&lt;br /&gt;
공제에 가입하더라도 법령상 최소 보장금액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2억원 이상&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4억원 이상&lt;br /&gt;
* [[분사무소]]&lt;br /&gt;
**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lt;br /&gt;
&lt;br /&gt;
즉 공제는 자유로운 임의가입이 아니라, 법정 최소보장 수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lt;br /&gt;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제5항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시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요약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lt;br /&gt;
* 공제료 수입액&lt;br /&gt;
* 공제금 지급액&lt;br /&gt;
* 책임준비금 적립액&lt;br /&gt;
* 그 밖의 공제사업 운용 관련 참고사항&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공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보고와 검사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공제사업이 민간 자율영역이 아니라 공적 감독대상임을 보여 준다.&lt;br /&gt;
&lt;br /&gt;
== 공제와 손해배상청구 ==&lt;br /&gt;
공제가 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제는 책임을 대신 성립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발생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사고 발생&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판단&lt;br /&gt;
#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판단&lt;br /&gt;
#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금 지급 문제 검토&lt;br /&gt;
&lt;br /&gt;
== 공제사고의 예 ==&lt;br /&gt;
실무상 공제문제가 자주 생기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주택임대차]]에서 선순위 권리와 [[확정일자]] 현황을 잘못 설명한 경우&lt;br /&gt;
* [[전세]] 중개에서 보증금 회수 위험을 누락한 경우&lt;br /&gt;
* [[위반건축물]] 여부나 [[공법상 이용제한]]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lt;br /&gt;
* [[거래계약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lt;br /&gt;
*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잘못이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 공제와 공제가입자의 관계 ==&lt;br /&gt;
공제는 공제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가입자는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료 납부, 사고통지, 필요서류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공제규정에 따르며, 시험에서는 공제규정이 장관 승인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제와 공탁·보증보험의 비교 ==&lt;br /&gt;
=== 공제 ===&lt;br /&gt;
* [[협회]]가 운영&lt;br /&gt;
* [[업무보증]]의 한 방식&lt;br /&gt;
* 협회 공제규정에 따름&lt;br /&gt;
&lt;br /&gt;
=== 보증보험 ===&lt;br /&gt;
* 보험회사가 운영&lt;br /&gt;
* 보험계약을 통한 보장&lt;br /&gt;
&lt;br /&gt;
=== 공탁 ===&lt;br /&gt;
* 일정 금액을 직접 공탁&lt;br /&gt;
* 폐업 또는 사망 후 3년 회수 제한 문제와 연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세 방식 모두 [[업무보증]]의 수단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와 설명의무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에 따라 업무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한다. 공제로 업무보증을 한 경우에는 공제증서 등이 게시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또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장금액&lt;br /&gt;
*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lt;br /&gt;
* 그 소재지&lt;br /&gt;
* 보장기간&lt;br /&gt;
&lt;br /&gt;
따라서 공제는 사무소 게시와 거래 시 설명의무 모두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공제제도의 실무상 의미 ==&lt;br /&gt;
공제제도는 단순한 형식요건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제도이다. 특히 [[전세사기]]나 고액 [[주택임대차]]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제나 보증의 실질적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의 의의&lt;br /&gt;
* 공제가 [[업무보증]]의 한 방식이라는 점&lt;br /&gt;
* 공제사업의 주체가 [[협회]]라는 점&lt;br /&gt;
* 공제규정의 제정·변경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lt;br /&gt;
* 공제규정에 포함할 사항&lt;br /&gt;
* 공제사업의 별도 회계관리&lt;br /&gt;
* 책임준비금의 전용 시 장관 승인 필요&lt;br /&gt;
* 운용실적 공시의무&lt;br /&gt;
*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의 관계&lt;br /&gt;
* 최소 보장금액&lt;br /&gt;
* 중개 완성 시 보장사항 설명과 증서 교부의무&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분사무소]]&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전세]]&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20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2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35&amp;amp;lsiSeq=279243&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5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book/lbFileDownload.do?flExt=pdf&amp;amp;lbookConflSeq=85167&amp;amp;lbookSeq=9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1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9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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