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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리관계 확인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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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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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권리관계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신탁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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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3: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권리관계 확인&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_%ED%99%95%EC%9D%B8%C2%B7%EC%84%A4%EB%AA%85%EC%9D%98%EB%AC%B4&quot; title=&quo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quot;&gt;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a&gt;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8C%80%EC%83%81%EB%AC%BC&quot; class=&quot;mw-redirect&quot; title=&quot;중개대상물&quot;&gt;중개대상물&lt;/a&gt;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lt;a href=&quot;/wiki/%EC%A0%80%EB%8B%B9%EA%B6%8C&quot; title=&quot;저당권&quot;&gt;저당권&lt;/a&gt;, &lt;a href=&quot;/wiki/%EC%A0%84%EC%84%B8%EA%B6%8C&quot; title=&quot;전세권&quot;&gt;전세권&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80%EC%95%95%EB%A5%9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가압류 (없는 문서)&quot;&gt;가압류&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80%EC%B2%98%EB%B6%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가처분 (없는 문서)&quot;&gt;가처분&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E%84%EC%B0%A8%EA%B6%8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임차권 (없는 문서)&quot;&gt;임차권&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B%A0%ED%83%81&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신탁 (없는 문서)&quot;&gt;신탁&lt;/a&gt;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권리관계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신탁]]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중개실무]]의 핵심 단계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겉으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거나,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있다.  &lt;br /&gt;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진정한 권리자 확인&lt;br /&gt;
* 처분권한 유무 확인&lt;br /&gt;
*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확인&lt;br /&gt;
* 경매·공매 시 인수 위험 파악&lt;br /&gt;
*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 위험 파악&lt;br /&gt;
* [[중개사고]] 예방&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한다.&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확인·설명 사항 중 하나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규정한다.&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판단의 근거&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판단의 근거&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의 의의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은 단순히 등기부 한 장을 보는 절차가 아니다.  &lt;br /&gt;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lt;br /&gt;
*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lt;br /&gt;
*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가&lt;br /&gt;
* 소유권 외 다른 용익물권이 존재하는가&lt;br /&gt;
* 임차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가&lt;br /&gt;
* 경매나 공매 시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이 있는가&lt;br /&gt;
*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lt;br /&gt;
&lt;br /&gt;
따라서 권리관계 확인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확인의 기본 자료 ==&lt;br /&gt;
권리관계 확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lt;br /&gt;
* [[신탁원부]]&lt;br /&gt;
* [[토지대장]]&lt;br /&gt;
* [[건축물대장]]&lt;br /&gt;
* [[부동산종합증명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확정일자 관련 자료&lt;br /&gt;
* 전입세대확인서&lt;br /&gt;
*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lt;br /&gt;
&lt;br /&gt;
이 가운데 권리관계 확인의 중심 자료는 역시 [[등기사항증명서]]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lt;br /&gt;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 확인의 출발점이다.  &lt;br /&gt;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lt;br /&gt;
&lt;br /&gt;
=== 표제부 ===&lt;br /&gt;
표제부에서는 물건의 표시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lt;br /&gt;
*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lt;br /&gt;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시&lt;br /&gt;
&lt;br /&gt;
표제부는 직접적인 권리관계는 아니지만, 거래하려는 물건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갑구 ===&lt;br /&gt;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현재 소유자&lt;br /&gt;
* 소유권이전등기 경위&lt;br /&gt;
* 가등기&lt;br /&gt;
* 압류&lt;br /&gt;
* 가압류&lt;br /&gt;
* 가처분&lt;br /&gt;
* 경매개시결정등기&lt;br /&gt;
* 예고등기 등&lt;br /&gt;
&lt;br /&gt;
갑구 확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등기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lt;br /&gt;
* 공동소유인지 여부&lt;br /&gt;
* 단독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lt;br /&gt;
*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있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을구 ===&lt;br /&gt;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저당권]]&lt;br /&gt;
* [[근저당권]]&lt;br /&gt;
* [[전세권]]&lt;br /&gt;
* [[지상권]]&lt;br /&gt;
* [[지역권]]&lt;br /&gt;
* [[임차권등기]]&lt;br /&gt;
* 담보가등기 등&lt;br /&gt;
&lt;br /&gt;
을구 확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여부&lt;br /&gt;
* 말소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lt;br /&gt;
*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여부&lt;br /&gt;
*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 여부&lt;br /&gt;
&lt;br /&gt;
== 소유권 확인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의 첫 번째는 [[소유권]] 확인이다.&lt;br /&gt;
&lt;br /&gt;
=== 진정한 소유자 확인 ===&lt;br /&gt;
거래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lt;br /&gt;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다르면 다음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리권 존재 여부&lt;br /&gt;
* 법정대리 여부&lt;br /&gt;
* 상속 등 미등기 상태인지 여부&lt;br /&gt;
* 법인 대표권 여부&lt;br /&gt;
&lt;br /&gt;
=== 공동소유 확인 ===&lt;br /&gt;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독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유&lt;br /&gt;
* 합유&lt;br /&gt;
* 총유&lt;br /&gt;
&lt;br /&gt;
특히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권자만 나온 경우 계약 체결에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처분권한 확인 ===&lt;br /&gt;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lt;br /&gt;
&lt;br /&gt;
* 신탁된 부동산&lt;br /&gt;
* 가처분 대상 부동산&lt;br /&gt;
* 파산재단 관련 재산&lt;br /&gt;
* 법인의 내부 결의가 필요한 재산&lt;br /&gt;
&lt;br /&gt;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한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처분권한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한물권 확인 ==&lt;br /&gt;
권리관계 확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제한물권]] 확인이다.&lt;br /&gt;
&lt;br /&gt;
=== 저당권·근저당권 ===&lt;br /&gt;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의미한다.  &lt;br /&gt;
매매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채권최고액&lt;br /&gt;
* 설정일자&lt;br /&gt;
* 선순위 여부&lt;br /&gt;
* 잔금 시 말소 예정인지 여부&lt;br /&gt;
* 말소서류 준비 가능 여부&lt;br /&gt;
&lt;br /&gt;
임대차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임차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세권 ===&lt;br /&gt;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 권한을 갖거나, 담보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lt;br /&gt;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세권자의 존재&lt;br /&gt;
* 전세권 존속기간&lt;br /&gt;
* 전세금 액수&lt;br /&gt;
* 말소 여부와 조건&lt;br /&gt;
&lt;br /&gt;
=== 지상권 ===&lt;br /&gt;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lt;br /&gt;
토지 거래에서는 지상권 존부가 활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가압류와 가처분 확인 ==&lt;br /&gt;
=== 가압류 ===&lt;br /&gt;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다.  &lt;br /&gt;
가압류가 있으면 소유권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채권자&lt;br /&gt;
* 청구금액&lt;br /&gt;
* 가압류 시점&lt;br /&gt;
*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 가능성&lt;br /&gt;
&lt;br /&gt;
=== 가처분 ===&lt;br /&gt;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다.  &lt;br /&gt;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거래안전이 크게 저해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가처분이 있으면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처분행위 제한 위험&lt;br /&gt;
* 향후 본안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동 가능성&lt;br /&gt;
* 계약 진행의 위험성&lt;br /&gt;
&lt;br /&gt;
==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확인 ==&lt;br /&gt;
압류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체납처분이나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lt;br /&gt;
* 강제경매&lt;br /&gt;
* 임의경매&lt;br /&gt;
* 공매 진행 가능성&lt;br /&gt;
&lt;br /&gt;
이 경우 매매나 임대차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배당]] 문제와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권 확인 ==&lt;br /&gt;
권리관계 확인에서 등기부만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임차권]]이다.&lt;br /&gt;
&lt;br /&gt;
=== 등기된 임차권 ===&lt;br /&gt;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lt;br /&gt;
이는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문제로 등기상 권리를 확보한 상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lt;br /&gt;
많은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제 점유자 존재 여부&lt;br /&gt;
* 임차인의 전입 여부&lt;br /&gt;
* 확정일자 유무&lt;br /&gt;
* 사업자등록 유무&lt;br /&gt;
* 선순위 임대차 존재 여부&lt;br /&gt;
&lt;br /&gt;
즉, 임차권은 등기부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권리 확인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의 실무상 핵심은 “무슨 권리가 먼저인지”를 보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저당권]]&lt;br /&gt;
* 선순위 [[임차권]]&lt;br /&gt;
* 선순위 [[전세권]]&lt;br /&gt;
* 선순위 [[가압류]]&lt;br /&gt;
* 선순위 조세채권 관련 위험&lt;br /&gt;
&lt;br /&gt;
특히 [[임대차]]에서는 선순위 권리의 존재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lt;br /&gt;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의 권리관계 확인 ==&lt;br /&gt;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대항력 ===&lt;br /&gt;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lt;br /&gt;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재 점유 여부&lt;br /&gt;
* 전입신고 여부&lt;br /&gt;
* 점유 유지 여부&lt;br /&gt;
&lt;br /&gt;
=== 확정일자 ===&lt;br /&gt;
[[확정일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lt;br /&gt;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는 후순위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우선변제권 ===&lt;br /&gt;
주택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lt;br /&gt;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는 후순위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위험요소이다.&lt;br /&gt;
&lt;br /&gt;
== 상가임대차의 권리관계 확인 ==&lt;br /&gt;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항력 ===&lt;br /&gt;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확정일자 ===&lt;br /&gt;
상가 임차인도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확인 포인트 ===&lt;br /&gt;
* 사업자등록 유무&lt;br /&gt;
* 실제 영업 여부&lt;br /&gt;
* 점유 상태&lt;br /&gt;
* 확정일자 유무&lt;br /&gt;
* 환산보증금과 법 적용 여부&lt;br /&gt;
&lt;br /&gt;
상가는 주택과 달리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탁부동산 확인 ==&lt;br /&gt;
[[신탁]]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lt;br /&gt;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수탁자 명의 여부&lt;br /&gt;
* 위탁자와 수익자 관계&lt;br /&gt;
*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lt;br /&gt;
* 임대차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lt;br /&gt;
&lt;br /&gt;
신탁부동산에서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분리 확인 ==&lt;br /&gt;
토지와 건물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음&lt;br /&gt;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lt;br /&gt;
* 타인 토지 위 건물 여부&lt;br /&gt;
* 건물만 매매 또는 토지만 임대하는 구조 가능성&lt;br /&gt;
&lt;br /&gt;
따라서 토지 거래에서는 건물 존재 여부와 권원, 건물 거래에서는 토지 사용권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lt;br /&gt;
권리관계 확인 결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lt;br /&gt;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다음 사항이 문서에 드러나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유자 표시&lt;br /&gt;
* 담보권 존재 여부&lt;br /&gt;
* 선순위 권리 여부&lt;br /&gt;
* 임대차 현황&lt;br /&gt;
* 신탁 여부&lt;br /&gt;
* 확인자료의 종류&lt;br /&gt;
* 자료요구 불응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lt;br /&gt;
&lt;br /&gt;
따라서 권리관계 확인은 단지 내부 검토가 아니라, 설명서 기재와 교부까지 이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을 부실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 문제&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거래당사자의 계약해제 또는 분쟁&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선순위 근저당권 설명 누락&lt;br /&gt;
*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설명 누락&lt;br /&gt;
* 신탁등기 확인 누락&lt;br /&gt;
* 공동소유자의 일부만과 계약한 경우&lt;br /&gt;
* 가압류·가처분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실무상 확인 순서 ==&lt;br /&gt;
권리관계 확인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체계적이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lt;br /&gt;
# [[신탁원부]] 필요 여부 확인&lt;br /&gt;
#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 현황 확인&lt;br /&gt;
# 전입·확정일자·사업자등록 여부 확인&lt;br /&gt;
# 선순위 담보권과 임차권 정리&lt;br /&gt;
# 거래당사자에게 위험요소 설명&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와 을구 구별&lt;br /&gt;
*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확인&lt;br /&gt;
*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의미&lt;br /&gt;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확인 필요성&lt;br /&gt;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lt;br /&gt;
* 상가임대차의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lt;br /&gt;
*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lt;br /&gt;
* 공동소유와 처분권한 문제&lt;br /&gt;
* 선순위 권리 확인의 중요성&lt;br /&gt;
* 권리관계 확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부동산 경매]]&lt;br /&gt;
* [[부동산 공매]]&lt;br /&gt;
* [[배당]]&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amp;amp;lspttninfSeq=10676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319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amp;amp;joNo=001100000&amp;amp;languageType=KO&amp;amp;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amp;amp;paras=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7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66222 판결]&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93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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