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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무등록 중개업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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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무등록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 거래질서와 중개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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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6: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무등록 중개업&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른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82%AC%EB%AC%B4%EC%86%8C_%EA%B0%9C%EC%84%A4%EB%93%B1%EB%A1%9D&quot; title=&quot;중개사무소 개설등록&quot;&gt;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a&gt;을 하지 않고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C%97%8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업 (없는 문서)&quot;&gt;중개업&lt;/a&gt;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lt;a href=&quot;/wiki/%ED%96%89%EC%A0%95%ED%98%95%EB%B2%8C&quot; title=&quot;행정형벌&quot;&gt;행정형벌&lt;/a&gt;의 대상이 되며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EC%A7%88%EC%84%9C&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질서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질서&lt;/a&gt;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  == 개요 ==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무등록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 거래질서]]와 [[중개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제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적법한 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lt;br /&gt;
&lt;br /&gt;
이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자격과 책임을 갖춘 자만 중개업에 진입하도록 함&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 등 법정 의무의 실효성 확보&lt;br /&gt;
* 무자격 또는 편법 영업으로부터 거래당사자 보호&lt;br /&gt;
* [[중개보수]] 질서와 [[부동산 거래질서]] 유지&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무등록 중개업의 핵심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와 제48조에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조&lt;br /&gt;
**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9조&lt;br /&gt;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lt;br /&gt;
** [[공인중개사]](단,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7조&lt;br /&gt;
**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에도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48조&lt;br /&gt;
**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성립요건 ==&lt;br /&gt;
무등록 중개업이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중개]]행위일 것&lt;br /&gt;
* 타인의 의뢰에 따른 행위일 것&lt;br /&gt;
* 일정한 보수를 받을 목적이 있을 것&lt;br /&gt;
* 계속적·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할 것&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따라서 일시적 호의나 단순 소개만으로는 곧바로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나 사례금 약정을 전제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알선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lt;br /&gt;
&lt;br /&gt;
== 등록이 필요한 이유 ==&lt;br /&gt;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등록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요건과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법인 요건&lt;br /&gt;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충족&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비해당&lt;br /&gt;
* [[실무교육]] 이수&lt;br /&gt;
* [[업무보증]] 설정&lt;br /&gt;
* [[중개사무소 게시의무]] 이행&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이행&lt;br /&gt;
&lt;br /&gt;
무등록 중개업은 이러한 제도 전체를 우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누가 무등록 중개업의 주체가 되는가 ==&lt;br /&gt;
무등록 중개업의 주체는 단순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애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lt;br /&gt;
*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으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lt;br /&gt;
*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한 뒤 다시 등록 없이 영업하는 자&lt;br /&gt;
*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법인&lt;br /&gt;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실상 영업하는 자&lt;br /&gt;
&lt;br /&gt;
대법원도 애초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무등록 중개업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다.&lt;br /&gt;
&lt;br /&gt;
==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전형적 사례 ==&lt;br /&gt;
* 부동산 소개를 반복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lt;br /&gt;
* 폐업 후에도 기존 사무실이나 간판을 그대로 두고 중개를 계속하는 행위&lt;br /&gt;
*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lt;br /&gt;
* 등록된 [[중개사무소]] 없이 오피스, 카페,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계속 중개하는 행위&lt;br /&gt;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기 영업을 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의 관계 ==&lt;br /&gt;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독립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특히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별도 영업하는 행위&lt;br /&gt;
* [[중개보조원]]이 자격자처럼 행동하며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lt;br /&gt;
* 등록된 사무소 밖에서 독자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lt;br /&gt;
&lt;br /&gt;
이 경우 단순 내부 규율 위반을 넘어 무등록 중개업 또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명의대여와의 관계 ==&lt;br /&gt;
무등록 중개업은 종종 명의대여와 결합한다.&lt;br /&gt;
&lt;br /&gt;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lt;br /&gt;
* 무등록자가 등록사무소 외관을 이용하는 경우&lt;br /&gt;
*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을 속이는 경우&lt;br /&gt;
&lt;br /&gt;
이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록취소]] 문제를 함께 부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와의 관계 ==&lt;br /&gt;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 사용&lt;br /&gt;
* 허위매물 광고&lt;br /&gt;
* 거래완료 매물 계속 게시&lt;br /&gt;
* 광고주체 은폐&lt;br /&gt;
&lt;br /&gt;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은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폐업 후 영업과의 관계 ==&lt;br /&gt;
[[휴업·폐업·재개 신고|폐업신고]]를 하였거나 [[등록취소]]된 후에는 더 이상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다음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휴업]]&lt;br /&gt;
** 등록은 유지되지만 일정 기간 영업을 쉬는 상태&lt;br /&gt;
* [[폐업]]&lt;br /&gt;
** 영업 종료로서 등록질서가 정리된 상태&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등록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영업하는 위법행위&lt;br /&gt;
&lt;br /&gt;
== 감독과 조사 ==&lt;br /&gt;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7조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포함하여 출입·조사·검사가 가능하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된 사람이 아니므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별도의 단속과 조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lt;br /&gt;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에 속한다. 단순 행정질서 위반이 아니라 형사범죄라는 점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다른 위반행위와의 구별 ==&lt;br /&gt;
=== 무등록 중개업과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위반 ===&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독립적으로 중개업을 영위&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보조 범위를 넘으면 무등록 중개업 문제까지 갈 수 있음&lt;br /&gt;
&lt;br /&gt;
=== 무등록 중개업과 자격증·등록증 대여 ===&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등록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영업&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 등록 있는 자가 외관을 빌려주는 문제&lt;br /&gt;
** 실무상 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lt;br /&gt;
&lt;br /&gt;
=== 무등록 중개업과 직접거래 금지 ===&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 등록된 중개업자가 자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문제&lt;br /&gt;
* 무등록 중개업&lt;br /&gt;
** 애초에 등록 없이 업으로 중개하는 문제&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중개업]]의 의의&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무&lt;br /&gt;
* 등록신청이 가능한 자와 실제 등록 없는 영업의 구별&lt;br /&gt;
* 자격 없는 자뿐 아니라 자격은 있으나 등록 없는 자도 무등록 중개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lt;br /&gt;
* 폐업 후 영업, 명의차용 영업과의 관계&lt;br /&gt;
* [[중개보조원]]의 사실상 독자 영업 문제&lt;br /&gt;
* [[등록관청]]의 조사·검사 가능성&lt;br /&gt;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lt;br /&gt;
* [[중개사무소 등록기준]]&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lt;br /&gt;
* [[중개사무소]]&lt;br /&gt;
* [[휴업·폐업·재개 신고]]&lt;br /&gt;
* [[고용인]]&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자격증·등록증 대여]]&lt;br /&gt;
*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 [[중개보수]]&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등록취소]]&lt;br /&gt;
* [[업무정지]]&lt;br /&gt;
* [[행정형벌]]&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6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amp;amp;joLnkStr=%EC%A0%9C48%EC%A1%B0+%EB%98%90%EB%8A%94+%EC%A0%9C49%EC%A1%B0&amp;amp;joNo=004800000%5E004900000&amp;amp;lsId=001654&amp;amp;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40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6822 판결]&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7&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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