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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밀준수의무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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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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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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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8: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비밀준수의무&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 &lt;a href=&quot;/wiki/%EC%86%8C%EC%86%8D%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소속공인중개사&quot;&gt;소속공인중개사&lt;/a&gt;,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B%B3%B4%EC%A1%B0%EC%9B%90&quot; title=&quot;중개보조원&quot;&gt;중개보조원&lt;/a&gt; 및 &lt;a href=&quot;/wiki/%EB%B2%95%EC%9D%B8%EC%9D%B8_%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quot;&gt;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a&gt;의 사원·임원이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C%97%85%EB%AC%B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업무 (없는 문서)&quot;&gt;중개업무&lt;/a&gt;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lt;a href=&quot;/wiki/%EC%A4%91%EA%B0%9C%EC%9D%98%EB%A2%B0%EC%9D%B8&quot; title=&quot;중개의뢰인&quot;&gt;중개의뢰인&lt;/a&gt;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lt;a href=&quot;/w/index.php?title=%EB%B6%80%EB%8F%99%EC%82%B0_%EA%B1%B0%EB%9E%98&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부동산 거래 (없는 문서)&quot;&gt;부동산 거래&lt;/a&gt;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기본윤리의 하나로서,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의무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상태, 매도·매수 의사, 임대차 조건, 권리관계, 분쟁 이력, 가족관계, 자금조달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이 드러난다.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이러한 정보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를 외부에 함부로 알리면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별도의 비밀준수의무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이 의무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사생활 및 재산상 비밀 보호&lt;br /&gt;
* [[중개계약]] 관계의 신뢰 유지&lt;br /&gt;
* [[부동산 거래질서]]의 안정 확보&lt;br /&gt;
*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신력 유지&lt;br /&gt;
* 부당한 정보유출로 인한 [[중개사고]] 예방&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비밀준수의무의 직접적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이다.  &lt;br /&gt;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9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lt;br /&gt;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lt;br /&gt;
** 업무를 떠난 후에도 의무 존속&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49조&lt;br /&gt;
**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형사처벌&lt;br /&gt;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단순한 직업윤리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이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조항 안에 두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준수의무는 공인중개사 업무의 본질적 의무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특히 이 의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정보 보호&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계약조건 보호&lt;br /&gt;
* [[권리관계 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선순위 권리, 체납, 분쟁정보 보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 과정에서 파악한 보증금, 선순위 임차인, 전입현황 보호&lt;br /&gt;
&lt;br /&gt;
== 의무의 주체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법문상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적용된다.  &lt;br /&gt;
여기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lt;br /&gt;
&lt;br /&gt;
즉 실제 중개행위의 주체뿐 아니라, 보조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과 법인의 내부 구성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호되는 비밀 ==&lt;br /&gt;
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업무의 성질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의 인적·재산적 정보 ===&lt;br /&gt;
*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lt;br /&gt;
* 소득, 채무, 담보상황 등 재산상태&lt;br /&gt;
* 자금조달 계획&lt;br /&gt;
* 급매 또는 급전 사정&lt;br /&gt;
* 가족 간 분쟁이나 상속문제&lt;br /&gt;
&lt;br /&gt;
=== 거래조건 관련 정보 ===&lt;br /&gt;
* 실제 희망 매도가격·매수가격&lt;br /&gt;
* 협상 가능한 최저가·최고가&lt;br /&gt;
* 계약 체결 여부와 시기&lt;br /&gt;
* [[계약금]], 잔금, 특약의 세부 내용&lt;br /&gt;
* 공개되지 않은 [[권리금]] 약정&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및 분쟁정보 ===&lt;br /&gt;
* [[가압류]], [[가처분]], 체납 등 민감한 권리정보&lt;br /&gt;
* 선순위 [[임차권]] 또는 분쟁 중인 권리관계&lt;br /&gt;
* [[신탁]] 여부와 내부 약정&lt;br /&gt;
* 명도분쟁, 하자분쟁, 소송 진행 사실&lt;br /&gt;
&lt;br /&gt;
=== 임대차·거주 정보 ===&lt;br /&gt;
* [[전입신고]] 여부&lt;br /&gt;
* [[확정일자]] 유무&lt;br /&gt;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lt;br /&gt;
* 실제 거주현황&lt;br /&gt;
* 퇴거 예정시기&lt;br /&gt;
&lt;br /&gt;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lt;br /&gt;
비밀준수의무의 대상은 단순히 “알고 있던 정보”가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알게 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의뢰인]]의 상담 과정&lt;br /&gt;
* [[중개계약]] 체결 과정&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열람 과정&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 과정&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 과정&lt;br /&gt;
* 현장 방문과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과정&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보조 과정&lt;br /&gt;
&lt;br /&gt;
즉 정보가 외부에 널리 공개되어 있지 않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것이라면 비밀로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lt;br /&gt;
&lt;br /&gt;
== 비밀누설의 의미 ==&lt;br /&gt;
비밀누설이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lt;br /&gt;
누설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위&lt;br /&gt;
*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전송&lt;br /&gt;
* 서류나 사진을 보여 주는 행위&lt;br /&gt;
* 인터넷, SNS,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lt;br /&gt;
* 경쟁 중개업자에게 넘기는 행위&lt;br /&gt;
* 거래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내부 정보를 흘리는 행위&lt;br /&gt;
&lt;br /&gt;
따라서 반드시 언론 공개처럼 대규모 전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당한 누설과 예외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lt;br /&gt;
즉 모든 정보전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lt;br /&gt;
* [[등록관청]]의 적법한 검사·조사에 응하는 경우&lt;br /&gt;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출&lt;br /&gt;
*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신고·통보를 요구하는 경우&lt;br /&gt;
* 거래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예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 보호와의 관계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로 보완적이다.&lt;br /&gt;
&lt;br /&gt;
* 확인·설명의무&lt;br /&gt;
** 거래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설명해야 한다.&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거래판단과 무관한 민감정보는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권리관계 확인]] 결과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이는 거래안전을 위해 설명해야 한다.  &lt;br /&gt;
반면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매도인의 개인 채무사정, 가족 문제, 급매 배경 등을 필요 이상으로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과의 관계 ==&lt;br /&gt;
[[중개보조원]]도 비밀준수의무의 주체에 포함된다.  &lt;br /&gt;
이는 [[중개보조원]]이 비록 독자적인 중개행위의 주체는 아니더라도, 현장안내나 상담 보조 과정에서 상당한 민감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보조원]]도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lt;br /&gt;
* 현장사진, 계약조건, 입주사정 등을 사적으로 공유하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 퇴사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이 점에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의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무의 존속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 경우에도 의무가 계속된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한 후&lt;br /&gt;
*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lt;br /&gt;
* 법인 임원이나 사원이 사임한 후&lt;br /&gt;
&lt;br /&gt;
즉 과거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직무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다른 의무와의 관계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여러 중개실무 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기본윤리와의 관계 ===&lt;br /&gt;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의 한 내용이다.  &lt;br /&gt;
따라서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lt;br /&gt;
비밀을 누설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lt;br /&gt;
* 급매 사실 유출로 협상에 손해 발생&lt;br /&gt;
* 권리금 협상정보 유출로 계약 파탄&lt;br /&gt;
* 임대차 조건 유출로 경쟁상 불이익 발생&lt;br /&gt;
&lt;br /&gt;
=== 업무보증과의 관계 ===&lt;br /&gt;
비밀누설 자체는 형사처벌 문제이지만,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하면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와 연결될 여지도 있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와의 관계 ===&lt;br /&gt;
비밀누설은 별도의 독립된 위법행위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결합하여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lt;br /&gt;
* 특정 거래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정보유출&lt;br /&gt;
* 경쟁업자에게 고객정보 제공&lt;br /&gt;
* 직접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내부정보 누설&lt;br /&gt;
&lt;br /&gt;
== 위반의 효과 ==&lt;br /&gt;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벌칙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t;br /&gt;
&lt;br /&gt;
=== 반의사불벌 ===&lt;br /&gt;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29조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lt;br /&gt;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이 점은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lt;br /&gt;
&lt;br /&gt;
== 실무상 문제되는 사례 ==&lt;br /&gt;
실무에서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매도인의 급매 사정을 다른 매수희망자에게 흘리는 경우&lt;br /&gt;
*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개인사정을 불필요하게 외부에 말하는 경우&lt;br /&gt;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퇴거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경우&lt;br /&gt;
* 고객 연락처와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경쟁업소에 제공하는 경우&lt;br /&gt;
* 계약 전 협상금액을 제3자에게 알려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lt;br /&gt;
* 퇴사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전 고객명단을 활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비밀준수의무의 법적 근거&lt;br /&gt;
* 의무의 주체가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사원·임원 포함 여부&lt;br /&gt;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lt;br /&gt;
* 거래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뿐 아니라 협상정보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lt;br /&gt;
* 업무 종료 후에도 의무가 존속한다는 점&lt;br /&gt;
* 형사처벌 규정&lt;br /&gt;
* 반의사불벌죄라는 점&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중개보조원]]&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중개의뢰인]]&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직접거래 금지]]&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47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ancYnChk=0&amp;amp;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390402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1&amp;amp;csmSeq=1171&amp;amp;menuType=cnpcls&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 개요] (2026년 4월 15일 기준 안내문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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