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feed xmlns="http://www.w3.org/2005/Atom" xml:lang="ko">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82%B0%EC%A7%80%EC%A0%84%EC%9A%A9%ED%97%88%EA%B0%80</id>
	<title>산지전용허가 - 편집 역사</title>
	<link rel="self" type="application/atom+x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action=history&amp;feed=atom&amp;title=%EC%82%B0%EC%A7%80%EC%A0%84%EC%9A%A9%ED%97%88%EA%B0%80"/>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B0%EC%A7%80%EC%A0%84%EC%9A%A9%ED%97%88%EA%B0%80&amp;action=history"/>
	<updated>2026-06-06T07:59:45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entry>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B0%EC%A7%80%EC%A0%84%EC%9A%A9%ED%97%88%EA%B0%80&amp;diff=3968&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본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 허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산림이 있는 토지를 깎거나 메우고, 건축물이나 도로, 공장, 주택부지, 각종 시설의 부지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산지 관련 인허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율된다.  == 개요 == 산지는 단순한 빈 땅이...</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B0%EC%A7%80%EC%A0%84%EC%9A%A9%ED%97%88%EA%B0%80&amp;diff=3968&amp;oldid=prev"/>
		<updated>2026-06-04T15:41: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산지전용허가&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2%B0%EC%A7%8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산지 (없는 문서)&quot;&gt;산지&lt;/a&gt;를 본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 허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산림이 있는 토지를 깎거나 메우고, 건축물이나 도로, 공장, 주택부지, 각종 시설의 부지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산지 관련 인허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2%B0%EC%A7%80%EA%B4%80%EB%A6%AC%EB%B2%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산지관리법 (없는 문서)&quot;&gt;산지관리법&lt;/a&gt;」에 따라 규율된다.  == 개요 == 산지는 단순한 빈 땅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본래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하여 받는 허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산림이 있는 토지를 깎거나 메우고, 건축물이나 도로, 공장, 주택부지, 각종 시설의 부지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산지 관련 인허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규율된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산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산림의 보전,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생태계 유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그래서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형질을 바꾸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산지전용허가는 이런 통제 장치의 중심에 있는 제도이다.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행위와 산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토지 중개실무]]에서는 토지를 실제로 건축이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뤄진다.&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산지전용허가의 직접 근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이다.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법률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절차와 심사 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가, 허가기준은 「산지관리법」 제18조가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산지전용의 뜻 ==&lt;br /&gt;
여기서 말하는 산지전용은 산지를 산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주택이나 상가를 짓기 위한 부지 조성&lt;br /&gt;
* 도로, 주차장, 공장, 창고 설치&lt;br /&gt;
* 택지조성이나 개발사업&lt;br /&gt;
* 그 밖에 산지의 형질을 바꾸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즉 단순히 나무를 조금 베는 정도가 아니라, 산지의 본래 상태와 이용 형태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왜 허가가 필요한가 ==&lt;br /&gt;
산지는 개발 가능성만 있는 토지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가진 공간이므로, 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산사태나 토사 유출 위험 증가&lt;br /&gt;
* 수질 악화와 수원 함양 기능 저하&lt;br /&gt;
* 산림 생태계 훼손&lt;br /&gt;
* 경관 파괴&lt;br /&gt;
* 우량 산림의 감소&lt;br /&gt;
* 인접 산림의 관리 곤란&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법은 산지전용을 단순한 재산권 행사로만 보지 않고, 일정한 공익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구조를 취한다.&lt;br /&gt;
&lt;br /&gt;
== 허가권자 ==&lt;br /&gt;
산지전용허가를 누가 하는지는 산지의 종류, 면적, 소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lt;br /&gt;
&lt;br /&gt;
* 전용 면적이 매우 큰 경우: [[산림청장]]&lt;br /&gt;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림·사유림 등: [[시·도지사]]&lt;br /&gt;
* 그보다 작은 규모의 공유림·사유림 등: [[시장·군수·구청장]]&lt;br /&gt;
&lt;br /&gt;
산림청 산하 국유림 여부에 따라서도 관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허가 신청에서는 대상 산지가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보전산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lt;br /&gt;
산지전용허가를 이해할 때는 산지가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하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보전산지''': 임업적·공익적 가치가 커서 이용 제한이 더 강한 산지&lt;br /&gt;
* '''준보전산지''': 상대적으로 이용 제한이 덜한 산지&lt;br /&gt;
&lt;br /&gt;
실제 허가권자 구분과 심사 강도, 허가기준 적용에서 이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만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지에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허가기준 ==&lt;br /&gt;
산지전용허가는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허가가 아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는 산림청장등이 신청 내용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법 제18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lt;br /&gt;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lt;br /&gt;
*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lt;br /&gt;
* 희귀 야생 동식물 보전 등 자연생태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lt;br /&gt;
* 토사 유출·붕괴 등 재해 우려가 없을 것&lt;br /&gt;
*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lt;br /&gt;
* 보호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지 않을 것&lt;br /&gt;
* 사업계획과 면적이 적정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며, 전용 후 복구에 지장이 없을 것&lt;br /&gt;
&lt;br /&gt;
즉 허가기준의 핵심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공익적 훼손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lt;br /&gt;
&lt;br /&gt;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산지관리법」 제18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미리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규모 산지 훼손이 지역 환경과 재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엄격하게 살피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실무에서는 허가 신청 전에 이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규모인지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신청 절차 ==&lt;br /&gt;
2026년 2월 1일 시행 중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용 예정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부24의 2026년 5월 26일 기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방식으로 가능하고, 대표적인 제출서류로는 다음이 안내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서&lt;br /&gt;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lt;br /&gt;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lt;br /&gt;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lt;br /&gt;
*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관계 서류&lt;br /&gt;
&lt;br /&gt;
실제 필요한 서류는 면적, 위치, 사업 목적,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심사와 현지조사 ==&lt;br /&gt;
허가권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단순 서류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lt;br /&gt;
&lt;br /&gt;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허가·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해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건부 허가 ==&lt;br /&gt;
산지전용허가는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은 산림기능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배수시설 설치&lt;br /&gt;
* 절개지 보호 조치&lt;br /&gt;
* 비탈면 안정 조치&lt;br /&gt;
* 경관 보호 조치&lt;br /&gt;
*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lt;br /&gt;
* 복구 관련 조건&lt;br /&gt;
&lt;br /&gt;
따라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공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을 함께 지켜야 한다.&lt;br /&gt;
&lt;br /&gt;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lt;br /&gt;
산지전용허가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자주 문제된다. 이는 산지를 전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산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부담금 성격의 금전이다.&lt;br /&gt;
&lt;br /&gt;
산림청 산지이용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단위면적당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lt;br /&gt;
&lt;br /&gt;
* 준보전산지: 8,340원/㎡&lt;br /&gt;
* 보전산지: 10,840원/㎡&lt;br /&gt;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680원/㎡&lt;br /&gt;
&lt;br /&gt;
실제 부과 여부와 감면 여부는 사업 목적과 법령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복구비 ==&lt;br /&gt;
산지전용허가에서는 [[복구비]]도 중요한 요소다. 「산지관리법」 제38조는 일정한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는 자가 미리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사업이 끝난 뒤 산지가 방치되거나 재해 위험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허가 대상 기간이 길거나 대규모 전용인 경우에는 추가 예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변경허가와 변경신고 ==&lt;br /&gt;
처음 허가를 받은 뒤에도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산지관리법」 제14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lt;br /&gt;
&lt;br /&gt;
정부24의 2026년 5월 26일 기준 안내도, 명의변경, 목적변경,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면적 축소 등의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문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산지전용신고와의 차이 ==&lt;br /&gt;
산지 이용에서는 늘 허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로 가능한 영역도 있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다.&lt;br /&gt;
&lt;br /&gt;
* '''산지전용허가''': 보다 일반적이고 중요한 전용행위에 필요한 본래적 인허가&lt;br /&gt;
* '''산지전용신고''':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용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lt;br /&gt;
&lt;br /&gt;
따라서 특정 토지의 이용계획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으로 족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토지거래 실무에서의 의미 ==&lt;br /&gt;
[[토지 중개실무]]에서 산지전용허가는 매우 중요하다. 산지를 사려는 사람은 흔히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이나 창고를 할 수 있는지”, “개발이 가능한지”를 먼저 묻는데, 이때 핵심은 단순한 위치나 면적보다 산지전용허가 가능성이다.&lt;br /&gt;
&lt;br /&gt;
그래서 산지 거래에서는 보통 다음을 함께 본다.&lt;br /&gt;
&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대상 토지가 실제 [[산지]]인지 여부&lt;br /&gt;
*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lt;br /&gt;
* 진입로와 도로 조건&lt;br /&gt;
* 평균경사도와 지형&lt;br /&gt;
* [[산지전용허가]] 가능성 또는 필요 여부&lt;br /&gt;
* 타당성조사 대상인지 여부&lt;br /&gt;
&lt;br /&gt;
이 점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는 단순한 행정법 개념이 아니라, 실제 토지 거래의 가치와 위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lt;br /&gt;
&lt;br /&gt;
== 중개실무상 주의점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가 산지 거래를 중개할 때에는 “허가가 날 것 같다”는 막연한 말만으로 설명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다. 실제 허가 여부는 사업계획, 면적, 위치, 규제 중첩,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따라서 중개실무에서는 다음 태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련 법령을 함께 볼 것&lt;br /&gt;
* 이미 허가가 난 토지인지,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인지 구별할 것&lt;br /&gt;
* 허가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것&lt;br /&gt;
*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 또는 전문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lt;br /&gt;
&lt;br /&gt;
산지 거래의 [[중개사고]]는 “되는 줄 알고 샀는데 안 된다”는 형태로 자주 생긴다.&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산지]]&lt;br /&gt;
* [[산지전용신고]]&lt;br /&gt;
* [[산지전용타당성조사]]&lt;br /&gt;
* [[대체산림자원조성비]]&lt;br /&gt;
* [[복구비]]&lt;br /&gt;
* [[토지 중개실무]]&lt;br /&gt;
* [[토지이용계획확인서]]&lt;br /&gt;
* [[맹지]]&lt;br /&gt;
* [[현장확인]]&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부동산 매매]]&lt;br /&gt;
* [[중개실무]]&lt;br /&gt;
* [[중개사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Id=009412&amp;amp;lsJoLnkSeq=1000531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4조]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2442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amp;amp;joBrNo=00&amp;amp;joNo=0018&amp;amp;lsiSeq=268873&amp;amp;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8조]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110284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ancYd=20171229&amp;amp;joNo=003800000%5E003900000%5E004000000&amp;amp;lsClsCd=L&amp;amp;lsId=2117264&amp;amp;lsNm=%EC%82%B0%EC%A7%80%EA%B4%80%EB%A6%AC%EB%B2%95&amp;amp;mode=4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제38조]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000000039&amp;amp;HighCtgCD=A09008&amp;amp;tp_seq=01 정부24, 산지전용(변경)허가 민원안내 및 신청]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mn=KFS_02_05_02_01&amp;amp;orgId=fli&amp;amp;pg=%2Ffli%2FUI_KFS_7002_010100.html 산림청, 산지이용안내 &amp;gt; 산지이용개요] (2026-05-26 확인)&lt;br /&gt;
* [https://fcis.forest.go.kr/portal/intrd/dmnln?nowMenu=MENU00108 산e랑,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안내] (2026-05-26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ntry>
</f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