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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손해배상책임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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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민사상 일반원칙에 맡기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보증 제도까지 두어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 개요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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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5:58: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손해배상책임&amp;#039;&amp;#039;&amp;#039;은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4%91%EA%B0%9C%ED%96%89%EC%9C%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중개행위 (없는 문서)&quot;&gt;중개행위&lt;/a&gt;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1%B0%EB%9E%98%EB%8B%B9%EC%82%AC%EC%9E%90&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거래당사자 (없는 문서)&quot;&gt;거래당사자&lt;/a&gt;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은 단순히 민사상 일반원칙에 맡기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lt;a href=&quot;/wiki/%EC%97%85%EB%AC%B4%EB%B3%B4%EC%A6%9D&quot; title=&quot;업무보증&quot;&gt;업무보증&lt;/a&gt; 제도까지 두어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 개요 ==...&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단순히 민사상 일반원칙에 맡기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한 [[업무보증]] 제도까지 두어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부동산 거래는 거래금액이 크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이나 조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중개과정에서 잘못된 설명, 부실한 확인, 허위 기재, 보증금 회수위험 누락 등이 있으면 거래당사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과 같은 구조의 책임을 부과한다.&lt;br /&gt;
&lt;br /&gt;
* 중개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lt;br /&gt;
*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한 경우의 책임&lt;br /&gt;
*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업무보증]]&lt;br /&gt;
* 중개가 완성된 때 손해배상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증서를 교부할 의무&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손해배상책임의 중심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이며, 보장금액과 신고 등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다.&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lt;br /&gt;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lt;br /&gt;
** 중개사무소 제공책임&lt;br /&gt;
** [[업무보증]] 설정의무&lt;br /&gt;
** 폐업 또는 사망 후 공탁금 회수 제한&lt;br /&gt;
** 손해배상 보장사항 설명·증서 교부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lt;br /&gt;
** 보장금액&lt;br /&gt;
** 보증 후 신고&lt;br /&gt;
** 분사무소 추가 보장&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5조&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42조&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lt;br /&gt;
&lt;br /&gt;
=== 성립요건 ===&lt;br /&gt;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중개행위]]가 있을 것&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lt;br /&gt;
*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lt;br /&gt;
* 중개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lt;br /&gt;
&lt;br /&gt;
즉 단순히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자의 잘못과 손해발생이 연결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고의 또는 과실 ==&lt;br /&gt;
손해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성립한다. 실무와 판례에서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lt;br /&gt;
* [[선순위 임대차]]나 [[근저당권]] 존재를 부정확하게 설명한 경우&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을 빠뜨린 경우&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을 부실하게 한 경우&lt;br /&gt;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lt;br /&gt;
&lt;br /&gt;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고, 자료요구 불응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lt;br /&gt;
&lt;br /&gt;
== 거래당사자의 손해 ==&lt;br /&gt;
법은 손해의 상대방을 [[거래당사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보통 다음 사람에게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매수인]]&lt;br /&gt;
* [[매도인]]&lt;br /&gt;
* [[임차인]]&lt;br /&gt;
* [[임대인]]&lt;br /&gt;
&lt;br /&gt;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보증금]] 미회수 또는 회수곤란&lt;br /&gt;
* 선순위 권리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lt;br /&gt;
* [[계약금]] 몰취&lt;br /&gt;
* 하자수선비 부담&lt;br /&gt;
* 불가능한 개발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한 매수 손해&lt;br /&gt;
* 허위 설명에 따른 추가 세금 또는 비용 부담&lt;br /&gt;
&lt;br /&gt;
== 중개사무소 제공책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명의대여나 편법영업 방지&lt;br /&gt;
* 사무소 외관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신뢰 보호&lt;br /&gt;
* “직접 중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함&lt;br /&gt;
&lt;br /&gt;
판례도 다른 사람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사무소를 제공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행위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잘못한 경우&lt;br /&gt;
** 원칙적으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로 연결됨&lt;br /&gt;
*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lt;br /&gt;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함께 문제됨&lt;br /&gt;
&lt;br /&gt;
이 규정은 대외적으로 거래당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법인의 책임 ==&lt;br /&gt;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법인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인이 중개행위의 책임주체가 됨&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행위도 법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lt;br /&gt;
* [[분사무소]]가 있으면 보증금액도 추가 설정해야 함&lt;br /&gt;
&lt;br /&gt;
==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lt;br /&gt;
손해배상책임 문제는 실무상 거의 항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 문서들과 밀접하다.&lt;br /&gt;
&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lt;br /&gt;
중개업자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lt;br /&gt;
[[공인중개사법]]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배상이 불가능하면 거래당사자 보호가 약해진다고 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 보장방법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방식 중 하나로 보장을 설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보증보험&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공탁&lt;br /&gt;
&lt;br /&gt;
=== 보장금액 ===&lt;br /&gt;
2026년 1월 1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기준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4억원 이상&lt;br /&gt;
**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lt;br /&gt;
*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2억원 이상&lt;br /&gt;
&lt;br /&gt;
이 내용은 다음 문서와 직접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lt;br /&gt;
== 손해배상 보장사항의 설명의무 ==&lt;br /&gt;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보장금액&lt;br /&gt;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lt;br /&gt;
* 보장기간&lt;br /&gt;
&lt;br /&gt;
이는 단순한 형식의무가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사고 발생 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공탁금 회수 제한 ==&lt;br /&gt;
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 경우, 그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거래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피해구제 가능성 보장&lt;br /&gt;
* 폐업 직후 공탁금 회수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lt;br /&gt;
&lt;br /&gt;
== 공제와의 관계 ==&lt;br /&gt;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공인중개사 공제]]와 매우 밀접하다. 대법원은 중개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가운데 거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언행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제금 지급책임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lt;br /&gt;
&lt;br /&gt;
즉 공제제도는 다음 목적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능력 보완&lt;br /&gt;
* 거래당사자의 실질적 구제&lt;br /&gt;
*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확보&lt;br /&gt;
&lt;br /&gt;
==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제의 구별 ==&lt;br /&gt;
손해배상책임은 [[계약해제]]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계약해제]]&lt;br /&gt;
** 계약관계를 장래 또는 소급적으로 해소하는 문제&lt;br /&gt;
* [[손해배상책임]]&lt;br /&gt;
**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lt;br /&gt;
&lt;br /&gt;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 해제]] 또는 임대차 해지를 하였더라도,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구조&lt;br /&gt;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lt;br /&gt;
* 상대방이 [[거래당사자]]라는 점&lt;br /&gt;
* [[중개사무소]] 제공책임&lt;br /&gt;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lt;br /&gt;
* [[업무보증]]의 설정방식&lt;br /&gt;
* 보장금액&lt;br /&gt;
*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보장사항 설명 및 증서 교부의무&lt;br /&gt;
* 공탁금의 3년 회수 제한&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lt;br /&gt;
* [[업무보증]]&lt;br /&gt;
* [[공인중개사 공제]]&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공법상 이용제한]]&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계약금]]&lt;br /&gt;
* [[매매계약 해제]]&lt;br /&gt;
* [[비밀준수의무]]&lt;br /&gt;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lt;br /&gt;
* [[중개사고]]&lt;br /&gt;
* [[전세사기]]&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110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093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시행 2026년 1월 1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1000269348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시행 2026년 2월 15일)&lt;br /&gt;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41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66222 판결]&lt;br /&gt;
* [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amp;amp;precSeq=80166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15513 판결]&lt;br /&gt;
* [https://www.law.go.kr/LSW/expcInfoP.do?expcSeq=334687&amp;amp;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해석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lt;br /&gt;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1&amp;amp;cciNo=1&amp;amp;cnpClsNo=4&amp;amp;csmSeq=1259&amp;amp;popMenu=ov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개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등]&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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