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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계약서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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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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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amp;diff=4016&amp;oldid=prev</id>
		<title>독학동차합격: 새 문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개요 == 임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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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16:00: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새 문서: &amp;#039;&amp;#039;&amp;#039;임대차계약서&amp;#039;&amp;#039;&amp;#039;는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9D%B8&quot; title=&quot;임대인&quot;&gt;임대인&lt;/a&gt;과 &lt;a href=&quot;/wiki/%EC%9E%84%EC%B0%A8%EC%9D%B8&quot; title=&quot;임차인&quot;&gt;임차인&lt;/a&gt;이 &lt;a href=&quot;/wiki/%EB%B6%80%EB%8F%99%EC%82%B0&quot; title=&quot;부동산&quot;&gt;부동산&lt;/a&gt;의 사용·수익과 &lt;a href=&quot;/wiki/%EB%B3%B4%EC%A6%9D%EA%B8%88&quot; title=&quot;보증금&quot;&gt;보증금&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B0%A8%EC%9E%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차임 (없는 문서)&quot;&gt;차임&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E%84%EB%8C%80%EC%B0%A8%EA%B8%B0%EA%B0%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임대차기간 (없는 문서)&quot;&gt;임대차기간&lt;/a&gt;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lt;a href=&quot;/wiki/%EA%B0%9C%EC%97%85%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quot; title=&quot;개업공인중개사&quot;&gt;개업공인중개사&lt;/a&gt;가 &lt;a href=&quot;/wiki/%EC%A4%91%EA%B0%9C&quot; title=&quot;중개&quot;&gt;중개&lt;/a&gt;를 통하여 &lt;a href=&quot;/wiki/%EC%9E%84%EB%8C%80%EC%B0%A8&quot; title=&quot;임대차&quot;&gt;임대차&lt;/a&gt;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lt;a href=&quot;/wiki/%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quot; title=&quot;공인중개사법&quot;&gt;공인중개사법&lt;/a&gt;에 따라 &lt;a href=&quot;/wiki/%EA%B1%B0%EB%9E%98%EA%B3%84%EC%95%BD%EC%84%9C&quot; title=&quot;거래계약서&quot;&gt;거래계약서&lt;/a&gt;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  == 개요 == 임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문서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통하여 [[임대차]]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는 그 대표적인 형태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임대차는 [[매매]]와 달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일정 기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매우 빈번하며, 특히 [[보증금]] 반환,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회복]], [[계약갱신요구권]], 선순위 권리, 인도시기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다음 내용을 명확히 고정하는 핵심 문서가 된다.&lt;br /&gt;
&lt;br /&gt;
* 당사자 특정&lt;br /&gt;
* [[중개대상물]] 특정&lt;br /&gt;
* [[보증금]]과 [[차임]] 구조 확정&lt;br /&gt;
* [[임대차기간]]과 인도일 확정&lt;br /&gt;
* [[관리비]] 부담 구조 정리&lt;br /&gt;
* [[특약사항]] 반영&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연계한 분쟁 예방&lt;br /&gt;
&lt;br /&gt;
== 법적 근거 ==&lt;br /&gt;
임대차계약서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작성의무를 함께 기초로 이해한다.&lt;br /&gt;
&lt;br /&gt;
* [[민법]] 제618조&lt;br /&gt;
** [[임대차]]의 의의&lt;br /&gt;
* [[민법]] 제623조&lt;br /&gt;
**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lt;br /&gt;
* [[민법]] 제635조 이하&lt;br /&gt;
** 기간, 종료, 해지 등&lt;br /&gt;
* [[공인중개사법]] 제26조&lt;br /&gt;
**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lt;br /&gt;
**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lt;br /&gt;
** 거래계약서 기재사항&lt;br /&gt;
** 보존기간&lt;br /&gt;
* [[주택임대차보호법]]&lt;br /&gt;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lt;br /&gt;
** 상가 임차인의 보호, [[권리금]] 관련 보호 등&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임대차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거래 전반의 계약문서&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임대차거래에 특화된 계약문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매매거래에 특화된 계약문서&lt;br /&gt;
* [[중개계약]]&lt;br /&gt;
**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lt;br /&gt;
&lt;br /&gt;
즉 임대차계약서는 “중개를 맡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를 성립시키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작성시기 ==&lt;br /&gt;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lt;br /&gt;
&lt;br /&gt;
이와 관련한 시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lt;br /&gt;
* [[임대차계약서]]&lt;br /&gt;
** 실제 임대차가 성립하는 시점의 문서&lt;br /&gt;
&lt;br /&gt;
== 작성주체 ==&lt;br /&gt;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본인이 작성·교부&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lt;br /&gt;
**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심&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lt;br /&gt;
** 서명·날인 단계에서 함께 관여 가능&lt;br /&gt;
&lt;br /&gt;
반면 [[중개보조원]]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주된 책임주체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교부대상 ==&lt;br /&gt;
임대차계약서는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된다.&lt;br /&gt;
&lt;br /&gt;
== 기본 기재사항 ==&lt;br /&gt;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상 [[거래계약서]]의 일반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는 보통 다음 항목이 핵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임대인]]&lt;br /&gt;
* [[임차인]]&lt;br /&gt;
* [[중개대상물]]의 표시&lt;br /&gt;
* [[보증금]]&lt;br /&gt;
* [[차임]]&lt;br /&gt;
* [[임대차기간]]&lt;br /&gt;
* 인도일&lt;br /&gt;
* [[관리비]]&lt;br /&gt;
* [[원상회복]]&lt;br /&gt;
* [[특약사항]]&lt;br /&gt;
&lt;br /&gt;
== 임대인 ==&lt;br /&gt;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히 적혀야 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성명 또는 명칭&lt;br /&gt;
* 주소&lt;br /&gt;
* 주민등록사항 또는 법인정보&lt;br /&gt;
* 연락처&lt;br /&gt;
* 대리인 계약 여부&lt;br /&gt;
* 실제 처분권한 또는 임대권한 유무&lt;br /&gt;
&lt;br /&gt;
특히 [[권리관계 확인]] 단계에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탁]]부동산인지, 대리권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차인 ==&lt;br /&gt;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거나 약정된 [[보증금]]을 맡기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실제 입주자 또는 실제 영업주체인지&lt;br /&gt;
* 공동임차 여부&lt;br /&gt;
* 법인 임차 여부&lt;br /&gt;
*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예정 여부&lt;br /&gt;
* 보증금 조달 가능성&lt;br /&gt;
&lt;br /&gt;
== 중개대상물의 표시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떤 물건을 임차하는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소재지&lt;br /&gt;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lt;br /&gt;
* 건물명&lt;br /&gt;
* 동·층·호수&lt;br /&gt;
* 면적&lt;br /&gt;
* 용도&lt;br /&gt;
* 임차할 부분&lt;br /&gt;
&lt;br /&gt;
집합건물이나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서는 “어느 부분을 임차하는지”가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보증금 ==&lt;br /&gt;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의 핵심 요소이다. 주택에서는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상가에서는 통상 보증금으로 나타난다.&lt;br /&gt;
&lt;br /&gt;
계약서에는 다음이 명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총 [[보증금]] 액수&lt;br /&gt;
* 계약금 성격으로 선지급한 금액&lt;br /&gt;
* 잔보증금 지급일&lt;br /&gt;
* 반환시기와 반환기준&lt;br /&gt;
* 기존 증액·감액 여부&lt;br /&gt;
&lt;br /&gt;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사실상 거래의 중심이 되므로, 선순위 권리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차임 ==&lt;br /&gt;
[[차임]]은 월세형 임대차에서 핵심이다.&lt;br /&gt;
&lt;br /&gt;
확인·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월 [[차임]] 액수&lt;br /&gt;
* 지급일&lt;br /&gt;
* 선불 또는 후불 여부&lt;br /&gt;
* 계좌지급 여부&lt;br /&gt;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lt;br /&gt;
* 연체 시 처리&lt;br /&gt;
&lt;br /&gt;
상가 임대차에서는 “월세 + 부가세” 구조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기간 ==&lt;br /&gt;
[[임대차기간]]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lt;br /&gt;
&lt;br /&gt;
기재 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시작일&lt;br /&gt;
* 종료일&lt;br /&gt;
* 입주 가능일&lt;br /&gt;
* 기존 계약의 갱신인지 신규 계약인지&lt;br /&gt;
* 필요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여부&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차에서는 기간 정함과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보호 및 [[계약갱신요구권]]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인도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을 언제 인도할 것인지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열쇠 인도일&lt;br /&gt;
* 실제 입주일&lt;br /&gt;
* 기존 점유자 퇴거일&lt;br /&gt;
* 잔금과 동시 인도 여부&lt;br /&gt;
* 상가의 경우 영업개시 가능일&lt;br /&gt;
&lt;br /&gt;
인도시기가 불명확하면 보증금 지급 후 입주 지연, [[명도]] 분쟁 등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비 ==&lt;br /&gt;
[[관리비]]는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lt;br /&gt;
&lt;br /&gt;
계약서에는 다음이 분명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월 관리비 액수&lt;br /&gt;
* 정액인지 실비정산인지&lt;br /&gt;
* 포함 항목&lt;br /&gt;
** 공용전기&lt;br /&gt;
** 청소비&lt;br /&gt;
** 승강기 유지비&lt;br /&gt;
** 인터넷&lt;br /&gt;
** 주차비&lt;br /&gt;
* 별도 부담 항목&lt;br /&gt;
** 전기료&lt;br /&gt;
** 가스료&lt;br /&gt;
** 수도료&lt;br /&gt;
** 난방비&lt;br /&gt;
&lt;br /&gt;
이는 [[임대차 확인사항]]과 [[거래비용 확인]]에서 별도로 설명되는 핵심 부분이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 ==&lt;br /&gt;
[[원상회복]]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어떤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자주 적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통상손모는 제외한다는 점&lt;br /&gt;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 여부&lt;br /&gt;
* 인테리어 존치 여부&lt;br /&gt;
* 상가의 집기·간판 철거 여부&lt;br /&gt;
* 도배·장판 부담 주체&lt;br /&gt;
&lt;br /&gt;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는 원상회복 특약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특약사항 ==&lt;br /&gt;
[[특약사항]]은 표준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별 사정을 반영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기존 [[임차인]] 퇴거 완료 후 인도&lt;br /&gt;
* 누수·하자 보수 후 입주&lt;br /&gt;
* 반려동물 허용 여부&lt;br /&gt;
* 전대 금지 또는 허용 범위&lt;br /&gt;
* 주차대수 보장&lt;br /&gt;
*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lt;br /&gt;
* 권리금 관련 약정&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무관한 별도 합의&lt;br /&gt;
* 조기해지 시 정산 방식&lt;br /&gt;
&lt;br /&gt;
특약은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특징 ==&lt;br /&gt;
[[주택임대차]]에서는 다음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전입신고]]&lt;br /&gt;
* [[확정일자]]&lt;br /&gt;
* [[대항력]]&lt;br /&gt;
* [[우선변제권]]&lt;br /&gt;
* [[소액임차인]] 보호&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lt;br /&gt;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순위 권리 설명&lt;br /&gt;
&lt;br /&gt;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보증금 보호구조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특징 ==&lt;br /&gt;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주택과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lt;br /&gt;
* 업종 제한&lt;br /&gt;
* [[권리금]] 관련 약정&lt;br /&gt;
* 환산보증금&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lt;br /&gt;
* 원상회복 범위&lt;br /&gt;
* 간판, 인테리어, 시설 인수 문제&lt;br /&gt;
&lt;br /&gt;
상가에서는 영업 목적이 핵심이므로, 단순 점유보다 업종 적합성과 영업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관계 확인 ==&lt;br /&gt;
임대차계약서는 [[권리관계 확인]]과 밀접하다.&lt;br /&gt;
&lt;br /&gt;
특히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lt;br /&gt;
* [[근저당권]]&lt;br /&gt;
* [[전세권]]&lt;br /&gt;
* [[임차권등기]]&lt;br /&gt;
* [[가압류]]&lt;br /&gt;
* [[가처분]]&lt;br /&gt;
* [[신탁원부]] 필요 여부&lt;br /&gt;
* 기존 [[선순위 임대차]]&lt;br /&gt;
&lt;br /&gt;
이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 위험 설명이 부실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 ==&lt;br /&gt;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임대차에서는 다음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관리비]]&lt;br /&gt;
* 실제 점유상태&lt;br /&gt;
*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사항&lt;br /&gt;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여부&lt;br /&gt;
* 하자 및 시설 상태&lt;br /&gt;
&lt;br /&gt;
그리고 그 결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서와 거래신고 ==&lt;br /&gt;
일정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는 신고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실제 [[보증금]] 또는 [[차임]]과 다르게 적는 경우&lt;br /&gt;
* 관리비를 왜곡하여 적는 경우&lt;br /&gt;
* 서로 다른 계약서를 2부 이상 만드는 경우&lt;br /&gt;
* 실제 임차 부분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lt;br /&gt;
&lt;br /&gt;
이는 [[거짓신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서명 및 날인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와 책임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서명·날인&lt;br /&gt;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lt;br /&gt;
*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관여 가능&lt;br /&gt;
* [[인장등록|등록인장]] 사용과 연결됨&lt;br /&gt;
&lt;br /&gt;
== 보존 ==&lt;br /&gt;
[[임대차계약서]]는 [[거래계약서]]의 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이는 다음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전자문서 보존&lt;br /&gt;
*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lt;br /&gt;
* 분쟁 시 증거자료&lt;br /&gt;
&lt;br /&gt;
== 실무상 유의사항 ==&lt;br /&gt;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실제 임차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것&lt;br /&gt;
* [[보증금]], [[차임]], [[관리비]]를 분리해 적을 것&lt;br /&gt;
* 입주일과 인도일을 명확히 할 것&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과 충돌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 것&lt;br /&gt;
*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화할 것&lt;br /&gt;
* 기존 선순위 권리나 임차관계를 설명서와 일치시킬 것&lt;br /&gt;
* 거짓 금액 기재나 이중계약서를 만들지 말 것&lt;br /&gt;
&lt;br /&gt;
== 시험상 중요 논점 ==&lt;br /&gt;
* [[임대차계약서]]의 의의&lt;br /&gt;
*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관리비]], [[원상회복]]&lt;br /&gt;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의 차이&lt;br /&gt;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의 관계&lt;br /&gt;
* [[계약갱신요구권]] 문제&lt;br /&gt;
* [[거래계약서]]와의 관계&lt;br /&gt;
* 거짓 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lt;br /&gt;
* 5년 보존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의 연계&lt;br /&gt;
&lt;br /&gt;
== 관련 문서 ==&lt;br /&gt;
* [[거래계약서]]&lt;br /&gt;
* [[매매계약서]]&lt;br /&gt;
* [[계약금]]&lt;br /&gt;
* [[특약사항]]&lt;br /&gt;
* [[거래계약서 보존의무]]&lt;br /&gt;
* [[주택임대차]]&lt;br /&gt;
* [[상가건물 임대차]]&lt;br /&gt;
* [[전세]]&lt;br /&gt;
* [[월세]]&lt;br /&gt;
* [[임대차계약 갱신]]&lt;br /&gt;
* [[임대차 확인사항]]&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lt;br /&gt;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lt;br /&gt;
* [[권리관계 확인]]&lt;br /&gt;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lt;br /&gt;
* [[거래비용 확인]]&lt;br /&gt;
* [[권리금]]&lt;br /&gt;
* [[원상회복]]&lt;br /&gt;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lt;br /&gt;
* [[거짓신고]]&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5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8조 등 임대차 규정,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amp;lsJoLnkSeq=90014107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6조]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RvsDocListP.do?chrClsCd=010202&amp;amp;lsId=003673&amp;amp;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내역] (제21조, 제22조 관련 현행 확인,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48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law.go.kr/LSW/unSc.do?menuId=10&amp;amp;query=%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년 5월 25일 확인)&lt;br /&gt;
* [https://www.cppb.go.kr/bbs/moj/118/447218/download.do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026년 4월 게시본 확인)&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lt;/div&gt;</summary>
		<author><name>독학동차합격</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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